(a)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a)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기간의 초과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결정할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초과 납부금에 대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621(a)(1)조 및 제6622조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이자가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b) 200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기간의 초과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결정할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초과 납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이자가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b)(1) 5퍼센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b)(2) 13주 만기 미국 국채의 채권 등가 수익률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b)(2)(A) 1월에 개최된 첫 번째 경매에서 확정된 13주 만기 미국 국채의 채권 등가 수익률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포함)의 적절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b)(2)(B) 7월에 개최된 첫 번째 경매에서 확정된 13주 만기 미국 국채의 채권 등가 수익률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포함)의 적절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3563(c)(b)항의 목적을 위해, 주(state)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연체되었을 날짜 또는 실제 납부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환급 영장 발행일 직전 날짜까지(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날짜는 감사관(Controller)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