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관은 이 부분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청문
Section § 14201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누군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감사관 청문회 세금 납부 의무 결정
Section § 14202
이 법 조항은 세금 결정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감사관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또한 이러한 청문회 동안 법원 심판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섹션 14201에 언급된 청문회를 목적으로, 감사관은 다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4202(a) 감사관이 세금 결정에 도움이 될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관할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4202(b) 고등법원 심판관의 모든 권한.
세금 결정 감사관 권한 청문회 출석
Section § 14203
이 법은 감사원장이 사람들이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4203(a)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출석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4203(b)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
소환장 감사원장 권한 세금 결정
Section § 14204
재무감사관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누군가 따르지 않으면, 재무감사관은 법원에 그 사람이 소환장에 따르도록 강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심리가 열리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무감사관 소환장 강제 이행 상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