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금지부족액 결정
Section § 13516
이 법은 당신이 신고서에 보고한 세금이 공식 조사 결과 발견된 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차액을 '부족액'이라고 부른다고 명시합니다. 감사관은 세금 납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이 부족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최대 4년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일찍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마감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부족액 감사관 결정 납부 기한 세금
Section § 13517
누군가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관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세금 액수를 계산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허위 세금 신고 사기성 신고 신고 미제출
Section § 13518
세금 부족액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원장은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여 올바른 금액을 반영하도록 최대 3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족액 잘못된 금액 감사원장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