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이 '주류세법'이며,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주류세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장과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9편 제1장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명시된 정의들과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9편 제1장(제23000조부터 시작)에 있는 정의들이 본 부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32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주류가 이전되는 상황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자신이 소지한 다른 종류의 면허에 따라 판매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류를 이전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관세사가 주 내의 누구에게든 주류를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단 받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32004

Explanation
이 부분에서 '세금'이라는 용어는 맥주, 와인, 증류주에 특별히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각 제32151조와 제32201조로 시작하는 제4장과 제5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2005

Explanation

“납세자”라는 용어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납세자”란 이 부분에 따라 세금 납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2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현재 규정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전 법률과 대체로 동일하다면, 이를 새로운 법률이 아닌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법적 조치나 권리는 새 법 자체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나 권리는 가능한 한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2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세금이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 판매에 대한 모든 지방세를 대체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의 다른 특정 부분이 이러한 주류의 판매, 저장, 사용 또는 소비에 적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의 판매에 대한 모든 카운티, 시 또는 지구세를 대신한다.
이 조항은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의 판매,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파트 1 (섹션 6001부터 시작), 파트 1.5 (섹션 7200부터 시작) 또는 파트 1.6 (섹션 7251부터 시작)의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