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과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액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납부금을 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의 주류 통제 기금 계정에 예치되도록 한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