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
Section § 3226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요건 및 벌칙을 다룹니다. 월 추정 세금 부채가 2만 달러 이상인 경우, 전자 자금 이체(EFT)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아 EFT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이체가 시작된 날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주(state) 계좌로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는 전자 이체 시작일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EFT로 납부해야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역시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벌금과 함께 납부일까지 이자가 부과됩니다. 단일 신고서에 대한 최대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2261
어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납부하지 못했다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위원회에 위증의 벌칙을 감수하고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22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자 자금 이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전자 자금 이체는 ATM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은행 간에 돈을 이동시키는 종이 기반이 아닌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이 법은 세 가지 유형의 전자 이체를 설명합니다: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 자동 어음 교환소 대변, 그리고 Fedwire 송금입니다.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은 주가 개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동 어음 교환소 대변은 개인이 주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입니다. Fedwire 송금은 국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 방법은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은행 비용은 이체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지불하지만, 주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은 예외입니다.
Section § 32263
이 법 조항은 신고서나 진술서와 같은 세금 관련 서류를 종이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들이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되면, 원래 서명된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종이로 다시 인쇄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또한 컴퓨터 모뎀이나 팩스 기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 매체를 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