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으면, 그 금액은 30일 후에 확정됩니다.

Section § 32301.5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323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3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청원에서 심리를 요청하면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 (10)일 전까지 통지해 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 결정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청문회 때 또는 그 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8)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2304

Explanation
위원회가 이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이 새로운 결정은 검토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된 지 30일 후에 공식적이고 변경 불가능하게 됩니다.

Section § 323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한 모든 금액은 최종 확정되면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장의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위원회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한 모든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때 납부되지 않으면, 결정된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Section § 32306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가 필요한 경우, 다른 규칙, 특히 섹션 3227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