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board)가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을 받은 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행정 심리(administrative hearing)를 신청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a) 결정이 과도함을 입증하기 위함;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b) 재산 압류 결정 발부 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 또는 그 일부의 매각이 행정 심리 계류 중 지연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함. 이는 매각이 해당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c)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 또는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d) 징수 활동의 중지(stay of collection activities)를 요청하기 위함. 신청서는 재산 압류 결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심리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인이 제32312조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재산 압류 결정 발부 후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하고는 징수 활동의 중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행정 심리 신청서의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입증되면, 이사회는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해당인에게 행정 심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은 결정의 확정일 또는 벌금이나 이자와 관련된 제32311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