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72

Explanation

누군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은 주 세금 유치권이 됩니다. 이는 주 정부가 해당 사람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치권은 정부법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세금 신고 기한 전, 늦게 제출된 신고서가 접수된 날, 긴급 세금 부과 통지가 발행된 때, 또는 세금 평가가 확정된 때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a)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가산금 및 이자 포함)과 추가 비용은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이러한 유치권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b)(1) 이사회에 의해 신고서가 체납 기한 이전에 접수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신고서가 체납되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b)(2) 신고서가 체납 기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b)(3) 제7698조(긴급 평가와 관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7872(b)(4) 그 밖의 모든 금액의 경우, 평가가 확정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