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규정된 주의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주 재무감 또는 법무장관이 취한 어떠한 조치도 이 부분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고 특정 구제책을 추구하기로 주가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 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 재무감이나 법무장관은 다른 사용 가능한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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