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31

Explanation
주가 개인이나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감사관은 해당 재산을 팔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판매나 공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먼저 총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93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재산이 위치한 지역에 널리 배포되는 신문을 통해 매각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매각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대신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카운티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각 예정일 최소 10일 전, 매각될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일반 보급 신문에 한 번의 공고로 매각을 광고할 수 있다. 해당 카운티에 일반 보급 신문이 없는 경우, 매각일 10일 전 카운티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함으로써 공고를 할 수 있다.

Section § 7933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각을 진행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매각 과정에서 모든 입찰 또는 일부 입찰을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7934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로 얻은 돈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판매 자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합니다. 다음으로, 남은 돈은 공급자가 빚진 모든 것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회계감사관은 판매 수익금을 다음 순서로 배분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934(a) 판매에 따른 모든 비용의 지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934(b) 이 부분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미지급된 모든 금액의 지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934(c) 나머지 금액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Section § 7935

Explanation
감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구매자에게 (동산에 대한) 매매 증서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어떠한 유치권도 없이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