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 각 터미널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각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의 랙 반출(rack removal)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1)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2) 반출량 및 반출일.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3) 연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예: 일반 운송업자)의 신원.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4) 포지션 보유자(position holder) 또는 포지션 보유자의 고객의 신원.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5)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6편(Title 26) 제48.4101-1조(Section 48.4101-1)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b) 터미널 운영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관련 반출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반출이 발생한 터미널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 후, 터미널 운영자는 해당 정보를 터미널 운영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최소 4년 더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