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1) 2007년 1월 1일부터 이사회의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은 세금 감면액이 7,500달러($7,500) 이하인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2)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2)(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의 공동 추천에 따라 7,500달러($7,500)를 초과하는 세금 감면이 포함된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수 있다. 화해 제안 승인에 대한 추천이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천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3) 이사회는 자체 결의를 통해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세금 감면액이 7,500달러($7,500)를 초과하지만 10,000달러($10,000) 미만인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b) 이 섹션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18.5부(제3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관련 이자, 가산세,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c) 화해 제안은 더 이상 벌목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에서 벌목을 하지 않는 재산 소유자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며, 단,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벌목 세금 채무가 발생한 재산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d)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이 부에 따라 중범죄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화해 제안이 고려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 이 섹션에 따라 화해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 납세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A) 제안된 지불액이 납세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B)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자산을 늘릴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2) 이사회는 화해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f) 이사회가 최종 세금 채무의 화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는 행정적 항소 또는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1)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이 부과된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과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의 최소 제안액을 요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2)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른 책임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제안액은 면제될 수 있다. 이 면제 권한은 사기 또는 탈세 의도가 납세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정에만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h) 화해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거나, 화해 합의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사회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된 경우, 예치된 금액은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i) 배우자 또는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업 조합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납세자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 결정 또는 승계인의 채무를 통해 책임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한 책임 있는 납세자로부터의 화해 제안 수락은 수락된 제안 금액만큼 다른 납세자의 채무 금액을 줄인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의 화해가 승인될 때마다, 해당 화해에 대한 공개 기록이 이사회 전무이사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1)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2) 미납 세금 및 관련 벌금, 가산세, 이자 또는 기타 관련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3) 제안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4) 화해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공개 기록에는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38705조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목록을 작성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타협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타협된 채무는 재설정될 수 있고, 타협 제안액의 어떠한 부분도 환불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 위원회가 제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A)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위원회로부터 은닉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B)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2) 납세자가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l)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 본 조항에 따른 제안 또는 타협, 또는 해당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타협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행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1)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이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은닉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2)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m)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m) 본 조항의 목적상, “사람”이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납세자를 대리하는 법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표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법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