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에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규정들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 채택하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들이 앞으로만 적용되고 과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계사나 감사관 같은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청문회를 열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이 법의 해당 부분이나 다른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87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임목 소유자는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형식으로 영수증과 송장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임목 소유자는 위원회가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록, 영수증, 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387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이 목재 소유자나 사업자의 재무 및 사업 기록을 검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고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거나,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공공자원법 제4526.5조에 정의된 목재 소유자 또는 목재 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록 및 목재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해당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성격을 조사할 수 있다.

Section § 387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 문제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벌목업자나 다른 개인의 사업 활동이나 재정 정보에 대해 어떠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세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특정 주 및 연방 공무원 또는 지정된 다른 사람들이 특정 조건 하에 이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로 인해 공유된 정보는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8706

Explanation

이 법은 벌목림이 있는 지역의 카운티 평가관이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재산 평가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알게 된 벌목림 소유자의 소득이나 거래와 같은 기밀 사업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평가관이 그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됩니다.

벌목림이 있는 카운티의 평가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평가관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가 관리하는 해당 평가관의 카운티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는 평가관 또는 다른 사람이 벌목림 소유자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업 업무, 운영 또는 기타 정보, 또는 어떠한 신고서에 명시되거나 공개된 소득, 이익, 대출, 지출의 금액 또는 출처, 또는 그 특정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단, 제408조에 정의된 “시장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감정 데이터는 다른 평가관에게 공개될 수 있다. 벌목림 소유자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평가관은 카운티에 1,000달러($1,000)를 몰수당하며, 이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법무장관이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공무원 보증금으로 회수된다.

Section § 38707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으로든 보수를 받고서든 타인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오용하거나 부당하게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세금 신고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이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한다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와 함께 소송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법적 명령이 요구하는 경우, 작성자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7(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 제5장(Chapter 5 of this part)에 따른 신고서(returns) 작성 사업에 종사하거나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러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행하는 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유죄가 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소송 비용(costs of prosecution)도 함께 부담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7(a)(1) 신고서 작성 목적 또는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7(a)(2) 해당 정보를 신고서 작성 또는 작성 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7(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7(b)(a)항은 해당 공개가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소환장(subpoena), 법원 명령(court order) 또는 기타 강제적인 법적 절차(compulsory legal proces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 공개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8708

Explanation

위원회와 심리를 진행했는데 위원회 측이 불합리했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1년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직원의 행동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를 돌려줄지 정합니다. 수수료는 불합리한 행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그리고 심리 절차의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상환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직원의 입장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제안된 모든 지급 결정은 발효되기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a) 모든 납세자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 심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a)(1)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a)(2)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a)(3)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심리와 관련된 특정 금액의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b)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이 자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c)(1) 결정 통지, 긴급 결정 또는 환급 청구 거부 통지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c)(2) 위원회가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직원이 불합리했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직원이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d)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하는 모든 지급 결정은 해당 지급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 기록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08(e) 이 조항은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 적용된다.

Section § 388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 채무를 화해를 통해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감면액이 7,500달러 이하인 경우,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추천에 따라 승인하거나 10,000달러 미만의 채무에 대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납세자는 최근에 벌목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화해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할 합리적인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나 탈세가 관련된 경우, 미납 세금과 벌금을 포함하는 최소 제안액이 필요하지만, 사기나 탈세의 책임자가 다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화해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 세부 정보를 제외한 공개 기록이 보관됩니다. 만약 기만이나 불이행이 발견되면 화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의 사기는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는 납세자 및 관련 법인 또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1) 2007년 1월 1일부터 이사회의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은 세금 감면액이 7,500달러($7,500) 이하인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2)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2)(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의 공동 추천에 따라 7,500달러($7,500)를 초과하는 세금 감면이 포함된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수 있다. 화해 제안 승인에 대한 추천이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천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a)(3) 이사회는 자체 결의를 통해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세금 감면액이 7,500달러($7,500)를 초과하지만 10,000달러($10,000) 미만인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b) 이 섹션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18.5부(제3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관련 이자, 가산세,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c) 화해 제안은 더 이상 벌목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에서 벌목을 하지 않는 재산 소유자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며, 단,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벌목 세금 채무가 발생한 재산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d)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이 부에 따라 중범죄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화해 제안이 고려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 이 섹션에 따라 화해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 납세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A) 제안된 지불액이 납세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1)(B)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자산을 늘릴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e)(2) 이사회는 화해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f) 이사회가 최종 세금 채무의 화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는 행정적 항소 또는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1)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이 부과된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과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의 최소 제안액을 요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g)(2)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른 책임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제안액은 면제될 수 있다. 이 면제 권한은 사기 또는 탈세 의도가 납세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정에만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h) 화해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거나, 화해 합의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사회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된 경우, 예치된 금액은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i) 배우자 또는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업 조합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납세자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 결정 또는 승계인의 채무를 통해 책임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한 책임 있는 납세자로부터의 화해 제안 수락은 수락된 제안 금액만큼 다른 납세자의 채무 금액을 줄인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의 화해가 승인될 때마다, 해당 화해에 대한 공개 기록이 이사회 전무이사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1)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2) 미납 세금 및 관련 벌금, 가산세, 이자 또는 기타 관련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3) 제안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j)(4) 화해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공개 기록에는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38705조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목록을 작성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타협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타협된 채무는 재설정될 수 있고, 타협 제안액의 어떠한 부분도 환불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 위원회가 제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A)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위원회로부터 은닉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1)(B)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k)(2) 납세자가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l)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 본 조항에 따른 제안 또는 타협, 또는 해당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타협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행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1)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이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은닉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l)(2)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m)CA 수익 및 과세 Code § 38800(m) 본 조항의 목적상, “사람”이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납세자를 대리하는 법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표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법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