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통지 및 그 시기와 장소는 다음 방식에 따라 판매 예정일 최소 20일 전까지 체납자와 해당 재산에 기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납세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이 주 내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직접 송달되거나 봉투에 넣어 발송되어야 한다. 직접 송달되지 않는 경우, 통지는 우편 요금이 선불된 미국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정부법 6063조에 따라,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도시에 위치하는 경우 그 도시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하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통지는 또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552(a)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도시에서 판매될 경우 그 도시의 한 공공장소에, 도시에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판매될 카운티의 한 공공장소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552(b) 해당 재산의 한 눈에 띄는 장소에.
통지에는 판매될 재산의 설명, 세금, 이자, 벌금 및 비용을 포함한 미납 금액 명세, 체납자의 이름,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판매 예정일까지 미납 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 또는 필요한 만큼의 재산이 법률 및 통지에 따라 판매될 것이라는 추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