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4월 1일 이후 자신의 목재를 벌목하거나 벌목하게 하는 모든 목재 소유자, 그리고 해당 일자 이후 제38104조에 명시된 면제 대상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이 주에서 벌채되거나 쓰러진 목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목재 소유자, 그리고 허가 없이 고의로 또는 비고의로 타인이 소유한 목재를 벌목하거나 벌목하게 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 목재의 총 즉시 수확 가치의 6퍼센트 또는 이 부(part)의 제3장 (제38202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다른 세율로 벌목 수확세가 부과된다. 즉시 수확 가치는 측정일(scaling date)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