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법규의 특정 부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3512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사회 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중단 기간 동안 법적 조치의 기한(소멸시효)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2(a)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직위를 설치해야 한다. 옹호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납세자 불만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직원의 납세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대우와 관련된 납세자 불만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자가 그러한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중지시키는 책임이 있다. 중지 기간 동안 해당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이자는 중지 허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2(b)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435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로 신규 납세자와 이사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납세자에게 간단한 서면 안내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주 발생하는 불준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기존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법률과 납세자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거나 규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이름을 개인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a)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a)(1) 이사회에 새로 등록된 납세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a)(2) 이사회 감사 및 준수 직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b)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b)(1) 새로 등록된 납세자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서면 통신 프로그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b)(2)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유사 프로그램 참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b)(3) 납세자 불일치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현재 이사회에서 제작하는 납세자 교육 자료의 개정.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b)(4) 감사 및 준수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 프로그램에는 납세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적용과 행정의 불일치 또는 반복적인 납세자 불준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3(c) 이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Section § 43514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업계 관계자와 개별 납세자들이 유해물질세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자발적 세금 준수를 개선하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35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 절차,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이사회와 납세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최초 감사 통지서, 추가 세금 부과 제안, 그리고 기타 중요한 세금 관련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연간 세금 안내문에 이 설명들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절차, 구제책, 그리고 이사회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설명서를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작성하여 발행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해당 설명서는 최초 감사 통지서, 추가 세금 부과 예정 통지서, 그 이후의 납부할 세금 통지서 또는 기타 실질적인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연간 세금 정보 안내문에 이러한 설명서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435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을 개별 공무원이나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미수금 관련 할당량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시간 관리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43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직원이나 임원이 납세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우려 사항이 고려되도록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5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EPA) 유해물질관리부, 납세자 권리 옹호자, 그리고 납세자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재결정 청원 및 환급 청구를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처리 기간의 표준을 정하고, 이 표준 기간을 넘어서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5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 변호사 또는 세무 감사관과 함께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둘째, 회의는 녹음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회의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부서와는 독립적인 직원 변호사 또는 감독 세무 감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와 관련된 위원회의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9(a) 모든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9(b) 회의는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가 제공되고 납세자가 녹음본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녹음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19(c) 납세자는 회의 전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지정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43520

Explanation

위원회 심리에 참석했고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다고 생각한다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위원회는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상환은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비용에만 해당하며, 직원이 불합리했던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최종 확정하기 최소 10일 전에는 제안된 금액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a) 모든 납세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 심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a)(1) 납세자가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위원회에 제기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a)(2)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a)(3) 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심리와 관련된 특정 금액의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그 금액은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b)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이 자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c)(1) 결정 통지, 긴급 결정 또는 환급 청구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c)(2) 위원회가 직원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했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직원이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d)(a)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된 지급액은 지급액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0(e)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 적용된다.

Section § 435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세금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개인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직 범죄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나, 유해 물질세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정보 교환을 막지 않습니다. '조사'는 개인,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하며, '감시'는 전자 감청, 공개적 또는 은밀한 관찰, 사진 촬영 및 정보원 사용을 통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a)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은 비과세 행정 관련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감시를 고의로 승인하거나,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b)(a)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c) 이 조항은 조직 범죄 활동에 관한 달리 합법적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d)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인이 유해 물질세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받고 있는 경우 정보 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e)(1) “조사”란 어떤 사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1(e)(2) “감시”란 전자 감청, 공개적 또는 은밀한 관찰, 사진 촬영, 그리고 정보원 사용을 통해 사람, 장소 또는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4352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과 법무장관이 특정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민사 세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목표는 소송 비용과 합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감면액이 11,500달러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는 국장이 승인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5년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세금 감면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는 납세자 이름, 분쟁 금액, 합의 세부 사항, 법무장관의 의견을 포함하는 공개 기록을 요구하며, 민감한 납세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국장은 45일 이내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합의는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이며, 이 합의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준 정부 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합의에도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그 직원 및 법무장관이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5190 또는 105310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로서, 이의 제기, 항소 또는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사안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일치하도록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 권고는 수석 법률 고문이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장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지 않는다.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은 해당 권고를 검토하고, 해당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서면으로 수석 법률 고문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석 법률 고문은 국장에게 제출되는 각 합의 권고와 함께 이 항에 따라 얻은 법무장관의 서면 결론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b)(2)(A) 세금 또는 벌금의 감액을 포함하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의 합의로서, 해당 합의에 따른 세금 및 벌금 감액의 총액이 11,500달러 ($11,5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장이 승인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b)(2)(A)(B) 2029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5회 회계연도마다, 부서는 (A)항에 명시된 금액을 재무부가 산정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여 조정하며, 그 결과 금액은 가장 가까운 100달러 ($100)로 반올림한다. 이 소항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이 된다. 이후 5회 회계연도 조정은 이후 5년 기간을 다룬다. 증분 변화는 이전에 조정된 금액에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 이 섹션에 따라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 감액 합의가 승인될 때마다, 해당 합의에 관한 공공 기록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국장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공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1) 합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2) 분쟁 총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3) 합의에 따라 동의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4) 합의가 캘리포니아 주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이유에 대한 요약.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5)(A) 국장이 승인한 모든 합의에 대해, (b)항 (2)호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제외하고, 합의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법무장관의 결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c)(5)(A)(B) 공공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납세자 또는 국가 방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d) 국장은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른 세금 문제 합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e)(1) 합의 권고는 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합의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e)(2) 국장이 합의 권고를 불승인하는 경우, 국장과 수석 법률 고문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안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직원에게 환송될 수 있으며, 초기 제출과 동일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 국장에게 재제출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f)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g)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2(g)(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고려되거나 체결된 모든 합의는 섹션 43651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구성된다.

Section § 43522.5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위원회의 전무이사 및 수석 변호사가 7,500달러 ($7,500) 이하의 금액부터 최종 세금 채무를 감면하거나 합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조건 하에 7,500달러 ($7,5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 자체도 더 큰 금액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거나, 7,500달러 ($7,500)를 초과하고 10,000달러 ($10,000) 미만인 감면 채무에 대해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납세자가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며,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중범죄 조세 회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고려하려면 납세자는 제안된 지불액이 자신의 현재 자산이나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더 많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회피 벌금이 부과된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 및 해당 벌금의 최소 금액을 요구하지만, 제안자가 사기 또는 회피의 책임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특히 파트너십 계정에서 파트너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은 행정 항소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승인되면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경우 공개 기록이 보관됩니다.

Section § 435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세금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이나 돈을 압류하는 세금 압류를 언제 어떻게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보다 더 많이 든다면, 압류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가 납세자의 복지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 해제를 명령하거나 최대 2,300달러(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 그 이상)까지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2016년부터 매년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CDTFA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면제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긴급 결정'이라고 불리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매각 절차 비용이 압류가 이루어진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보류 통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1) (A)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 또는 보류 통지가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해제를 명령하거나, 압류 또는 보류 통지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한 금액 중 최대 2,300달러 ($2,300)까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1)(B) 납세자 권리 옹호자가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2,300달러 ($2,300) 또는 (2)항에 명시된 조정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1)(C)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긴급 결정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조정된 금액을 조건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징수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면 금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1)항에 명시된 2,300달러 ($2,300)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2)(A)(i) 201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에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기록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과 Section 17041의 subdivision (h)의 paragraph (2)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을 곱해야 합니다. 그 결과 금액은 (B)항에 정의된 새로운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 됩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2)(A)(ii) 적용 가능한 금액이 (B)항에 명시된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로 산출된 적용 가능한 금액은 100달러 ($10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되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1)항의 목적을 위해 유효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b)(2)(A)(B) 본 항의 목적상, “유효 기준액”이란 (1)항에 명시된 금액 또는 (A)항에 따라 (1)항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유효 조정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보다 최소 100달러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c)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Section 703.010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기 전까지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d) subdivision (b)의 paragraph (1)의 subparagraph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긴급 결정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523.5

Explanation

이 법은 주(state)가 세금 채무(tax debt)를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taken)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은 압류(재산을 가져가는 행위)가 부적절했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분할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따르고 있거나,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귀하와 주 모두의 세금 징수(tax collection)에 도움이 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으로 반환된 재산은 추가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a) 이사회(board)가 세금 징수가 위험(jeopardy)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압류(levied upon)된 경우, 이사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면 해당 재산 또는 재산 매각 대금(proceeds from the sale)은 납세자(taxpayer)에게 반환(returned)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a)(1)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a)(2) 납세자가 제43448조에 따라 분할 납부 합의(installment pay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압류가 부과된 세금 채무(tax liability)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단, 해당 합의 또는 다른 합의가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a)(3) 재산의 반환이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state)와 납세자(taxpayer)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부합하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3.5(b)(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반환된 재산은 제43525조의 규정(provisions)에 따른다.

Section § 435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채무를 징수할 때 적용되는 특정 면제 조항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보다 5%를 초과하여 상승할 때마다, 이러한 면제 조항들은 공정성을 위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525

Explanation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5(a) 납세자는 이사회(board)의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납세자가 발생시킨 은행 수수료 및 기타 합리적인 제3자 수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청구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 및 제3자 수수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지침을 준수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수수료와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초과인출 수수료가 포함된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지불했으며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 면제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것이다. 상환을 신청하는 각 청구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이사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승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5(a)(1)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가 이사회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5(a)(2)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 이전에 납세자가 이사회의 모든 연락에 응답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요청된 정보 또는 문서를 이사회에 제공했을 것. 이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5(b) 본 조항에 따른 청구는 납세자가 은행 및 제3자 수수료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청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청구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Section § 435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세금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에는 유치권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유치권이 제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되었다면, CDTFA는 7일 이내에 납세자와 기록 기관에 해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하면, 그들은 주요 신용 보고 기관에 그 오류를 알려야 합니다. CDTFA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치권과 관련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규칙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a)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5장 (제7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그 통지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유치권이 제출되거나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하며, 납세자가 유치권의 제출 또는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카운티에 세금 유치권이 제출되는 경우, 하나의 예비 통지만 발송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예비 통지는 제3장 제5조 (제43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긴급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c)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유치권 제출이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 및 유치권 기록 정보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7일 이내에 납세자와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해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제 통지에는 유치권이 오류로 제출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류로 인한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즉시 납세자와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유치권 해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d)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오류로 제출된 유치권을 해제할 때, 그 사실에 대한 통지는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 사본은 유치권이 제출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1)(A)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1)(B)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1)(C)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납세자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6(e)(2) 이 세분화에 추가된 개정 사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4352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여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증인 비용, 필요한 연구 등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특정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납세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소송이 근거 없거나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세금처럼 징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a) 위원회의 임직원이 위원회가 공표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여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는 다음 각 호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A) 합리적인 법원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B)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통용되는 시장 요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B)(i) 민사 소송 절차와 관련한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비용. 단, 어떠한 전문가 증인도 캘리포니아 주가 지급하는 전문가 증인 보상 최고 요율을 초과하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없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B)(ii) 당사자의 사건 준비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연구, 분석, 공학 보고서, 시험 또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b)(2)(B)(iii) 민사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 단, 생활비 증가 또는 해당 소송 절차에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제한된 가용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더 높은 요율을 정당화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수수료는 시간당 75달러($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c)(b)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손해에 기여한 원고 측의 과실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527(d)(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장이 경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된 벌금은 위원회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