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43051, 43053 및 43055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 그리고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액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유해 폐기물 관리 계정(Hazardous Waste Control Account)의 명의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도록 한다.
유해물질세법수익금 처분
Section § 43551
특정 유해 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은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 납부금은 이후 재무관에게 보내져 유해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해 폐기물 관리 계정(Hazardous Waste Control Account)에 예치됩니다.
유해 폐기물 조세형평위원회 세금 납부
Section § 43552
이 조항은 유해 물질과 관련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이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보내야 하며, 재무관은 이를 주 재무부의 유해 물질 관리 계정에 입금할 것입니다.
유해 물질 세금 납부 조세형평위원회
Section § 43553
이 법은 특정 의무 납부금과 관련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은 주 조세형평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그 후 주 재무관에게 전달되어 주 재무부 내 직업성 납 중독 예방 계정에 예치됩니다.
섹션 43056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은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에 직업성 납 중독 예방 계정(Occupational Lead Poisoning Prevention Account)으로 귀속되도록 예치해야 한다.
세금 납부 주 조세형평위원회 주 재무관
Section § 43554
이 조항은 특정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이자 및 벌금은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납부금을 주 재무관에게 보내고, 재무관은 이 돈을 주 재무부 내 아동 납 중독 예방 기금에 예치합니다.
수수료 납부 조세형평위원회 아동 납 중독 예방 기금
Section § 43555
이 법은 미국 및 그 기관이 캘리포니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급금은 주 재무관에게 보내져 연방 수입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에 예치됩니다. 이 계정의 돈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행정 목적으로 주 부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의회가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
제43551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그 기관과 기구에 의해 제43051조, 제43053조, 제43054조 및 제43055조에 따라 주에 납부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지급 가능한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지급금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보건 및 안전법 제25174.8조에 따라 생성된 연방 수입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주의회의 예산 승인 시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행정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가 지출할 수 있다.
조세형평위원회 미국 기관 지급금 연방 수입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