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및 환급환급 청구
Section § 43451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이 누군가 실수로 또는 오류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기록하고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초과 납부된 금액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을 충당합니다. 그 후에도 돈이 남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 초과 납부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정보는 최소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451.5
Section § 43452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세금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중 더 늦은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유예(면제)를 받은 경우, 합의된 기간 내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유해 폐기물인지 부적절하게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특정 유해 폐기물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최종 조치 후 90일 이내에 환급 또는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폐기물 처분 제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주정부가 귀하에게 환급해 줄 수 있으며, 만약 시설이 귀하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이미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면 시설 자체에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3452.1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이 일시 중지됩니다. 재정적 무능력은 장기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일시 중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발효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된 상태에 유효하지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452.2
Section § 43452.3
Section § 43453
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오납금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정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43454
Section § 43455
Section § 43456
이 법 조항은 초과 지불 및 환급 청구에 대한 이자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초과 지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환급 청구 처리 지연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