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결정재결정
Section § 43301
특정 세금 규정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으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이 있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하려면 30일 안에 청원서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야 할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유해 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절차를 통해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문제는 담당 이사에게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세금 재결정 30일 청원 유해 폐기물 분류
Section § 43302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이의 제기 서면 청원서
Section § 43303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아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심리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10일 전 통지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심리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분쟁 구두 심리 요청
Section § 43304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세금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관련 청문회에서 또는 청문회 이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최대 8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결정 세금 증액 청구 청문회
Section § 43305
위원회가 이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이 새로운 결정은 검토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된 지 30일 후에 공식적이고 변경 불가능하게 됩니다.
재결정 청원 위원회 명령 최종 결정
Section § 43306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규정에 따라 누군가가 돈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하면, 그 금액은 최종 확정되면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제때 지불되지 않으면, 빚진 금액에 1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위원회가 제2조 (제43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한 모든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때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금액의 10퍼센트의 벌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산된다.
납부해야 할 금액 최종 납부 10%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