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부족액 결정
Section § 4320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나 납부액에 만족하지 않거나, 신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DTFA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TFA는 다른 주 기관의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을 때 결정 통지서나 유사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연체된 세금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과실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기로 인한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DTFA는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우편, 직접 전달 또는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특정 건강 및 안전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20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납세자의 수수료 납부에 불만족하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납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CDTFA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만이나 고의적인 실수가 발견되면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태만에 대한 10% 벌금과 고의적인 허위 정보에 대한 300%의 상당한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벌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벌금에 추가됩니다. 납세자는 우편, 직접 전달 또는 전자적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 또는 납부에 적용되며, 특히 환경 안전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3202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세금 납부 기한 또는 세금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8년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 수수료와 관련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경우, 관련 수수료에 대한 통지가 이미 주어졌거나 납부된 경우, 통지 기간은 당국이나 법원이 관련 수수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Section § 43203
Section § 43204
이 법 조항은 납세자가 일반적인 마감일 이후에 세금 부족 통지서를 받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새로운 마감일 이전에 송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합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 서면 합의를 통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