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사용세세금 부과
Section § 8651
이 법은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며, 1990년에 갤런당 14센트로 시작하여 1994년에는 갤런당 18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연방 연료세가 갤런당 15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고 주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이 줄어들면, 주 연료세는 연도에 따라 갤런당 29센트에서 33센트 사이의 특정 요율과 일치하도록 주 및 연방 통합 세금이 유지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연방 세금 인하 시점에 연방 연료세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이 주 세금에서도 계속 면제됩니다.
Section § 8651.4
Section § 8651.5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갤런당 6센트의 소비세율을 정합니다. LPG에 대한 이 세율과 관련하여 섹션 (8651)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이 섹션도 함께 참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다른 섹션에 따라 연간 정액 연료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이 LPG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51.6
이 법은 차량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는 압축천연가스 100세제곱피트당 7센트, 액화천연가스 갤런당 6센트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세율이 변경되어, 압축천연가스 126.67세제곱피트당 8.87센트, 액화천연가스 6.06파운드당 10.17센트가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이 연간 세금을 선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연료 판매자에게는 없습니다.
Section § 8651.7
이 법은 주(州)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 가스 혼합물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신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액수는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중량 범주에 대해 연간 36달러에서 168달러까지의 특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중에 추가된 차량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세금이 비례 배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세금을 납부한 차량에 대한 식별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참고: 이 정액 요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까지 일부 연료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51.8
Section § 8651.9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디메틸 에테르 연료에 갤런당 6센트($0.06)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대신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나 운전자가 연료 판매자에게 이 정액 세금 납부 증명을 제공하면, 세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Section § 8652
Section § 8653
이 법은 사용자가 연료가 도로 외에서, 즉 공공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 운행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653.1
Section § 8654
Section § 8655
밀스-헤이즈 법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특정 운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 특정 지역에서 운행하는 여객 운송 회사,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버스 모두 연료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전세 운송업자에게는 연료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지역 대중교통 운영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재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은 대중교통 운영 개선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55.5
Section § 8657
이 법은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알코올은 주류가 아닌 연료로 과세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알코올이 음용 목적이 아닌 연료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이 정한 연방 규정과 일치한다고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