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다릴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세를 즉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즉시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27

Explanation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며 추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Section § 8828

Explanation

당국이 내린 긴급 세금 결정인 '재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결정을 신청할 때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담보금은 필요한 경우 당국에 의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재난 결정이 내려진 사용자는 이 장의 (Article 5)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정 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결정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재결정 청원을 제출할 때 위원회가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위원회에 예치해야 한다. 담보는 (Section 8951)에 규정된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매각될 수 있다.

Section § 8828.5

Explanation
위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은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산 매각을 지연시키거나, 일부 재산을 돌려받거나, 징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심리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수 활동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여전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결정의 최종 확정 상태나 관련 벌금 및 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8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통지가 세금 결손 판결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