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8651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에 일반적으로 명시된 특정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면제가 국제 연료세 협정(IFTA)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면제되는 사용이 있는 경우, 제9151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