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1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납부금이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납부금을 주 재무관에게 보내고, 주 재무관은 이를 에너지 자원 부과금 기금이라는 특별히 설립된 기금에 예치합니다.

Section § 40182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자원 추가 부담금 기금에 모인 돈이 먼저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그 다음 일반 기금의 일부인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이라는 특정 계정으로 옮겨진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이 계정의 돈이 지속적인 에너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특히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를 의도합니다.

이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든 금액은 다른 법률 조항과 관계없이 주정부의 연간 예산 절차의 일부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에너지 자원 추가 부담금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해당 기금에서 인출되어 이 부분에서 승인된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잔액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신설되는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의 자금이 입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속적인 에너지 프로그램 및 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되도록 의도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출은 연간 예산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