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 사업자라면,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귀사의 사업자 명칭과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주에서 소비하기 위한 전력을 판매하는 모든 전기 사업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명칭과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400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세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보증금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 금액은 3개월간의 평균 세금 채무액의 두 배를 넘지 않습니다. 이 담보가 문제없이 3년 이상 보유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보유된 현금이나 예금은 그들이 빚진 금액에 대한 지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난 3년 동안 또는 특정 날짜까지 등록한 이후로 꾸준히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나중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