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 징수 절차법수수료
Section § 55022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인에게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필요한 수수료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미납된 이자나 벌금을 포함하여 빚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를 공개 경매로 팔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각 최소 (30)일 전까지 직접 통지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최소 (40)일 전까지 해당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매각 후 빚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남으면,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위원회는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납된 수수료 또는 징수해야 할 금액(이자 또는 벌금 포함)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담보를 공개 경매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 통지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통지는 위원회 기록에 기재된 해당 사람의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송달은 직접 송달의 경우 매각일 최소 (30)일 전, 우편 송달의 경우 매각일 최소 (4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매각 후, 미납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담보금 공개 경매 수수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