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긴급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행정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a) 결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b)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의 매각 또는 그 일부가 행정 심리가 있을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는 매각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c)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d) 징수 활동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신청서는 긴급 결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기 위해 어떠한 담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55102조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한 징수 활동의 중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적시에 행정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행정 심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은 결정의 확정일 또는 벌금 및 이자와 관련된 제55101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