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70

Explanation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자는 내국세법 제6621조 (a)(1) 및 제6622조에 명시된 연방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