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허용되는 경우
Section § 16850
이 법은 재무감사관이 납세자가 어떤 이유로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고 판단하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세금 환급 재무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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