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감사원장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6901

Explanation
주 재무관은 이 법률 부분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690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재무감사관이 법의 특정 부분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무감사관은 이러한 규칙이 과거 상황에 적용될지 아니면 앞으로만 적용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가 세법 집행을 위해 주정부 감사관(Controller)과 협력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만약 FTB가 개인의 소득 변화나 기타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특히 과세 대상 양도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경우, 이를 주정부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69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주 감사원장이 세금 규정 집행을 위해 협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과세 대상 양도를 시사하는 모든 정보를 주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69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이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세대 생략 이전세 관련 소송에서 주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주 재무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