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10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나 그 직원이 얻은 모든 정보와 기록은 기밀이며, 법 집행에 필요하거나 이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공유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감사관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허가 없이 그러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 또는 그 직원이 취득한 모든 정보 및 기록은 본질적으로 기밀이며, 이 부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 또는 조사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전직 또는 현직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직원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투옥된다.

Section § 169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감사관이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세대생략이전세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관이 정한 특정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