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보험국장, 감사관이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규칙이 앞으로만 적용될지 아니면 과거의 행위에도 적용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보험국장, 감사관은 각각 해당 기관이 헌법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지는 이 부분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제정, 채택 및 집행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신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이 소급 적용 없이 적용될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