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51

Explanation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회는 이를 기록하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명시하며, 감사관과 위원회 자체 기록에서 그 초과 금액을 취소합니다. 금액이 취소되면 관련 보험사나 중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취소될 경우, 이 결정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 최소 10일 동안 공개됩니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2951(a) 어떠한 금액이라도 위법하게 부과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법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결정된 금액과 해당 부과가 이루어진 보험사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을 증명하며, 감사관 및 위원회의 기록에서 해당 금액의 취소를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된 취소에 대해 보험사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내린 결정은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2951(b)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952

Explanation
만약 위원이 위원회가 정한 세금 액수가 잘못되었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왜 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