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정의
Section § 12001
Section § 12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해상보험'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선박, 상품 및 해상 항해 또는 선적과 관련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국제 또는 연안 운송에 관련된 기타 재산에 대한 보험을 포함합니다. 이 보험은 또한 선적 준비 및 모든 지연에도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미국 교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체나 그러한 선체와 관련된 위험은 보트 대여, 용선, 상업 활동, 건조 또는 수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한 이 유형의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은 다르게 과세됩니다. 1969년의 이 개정은 단순히 이전 법률을 재진술한 것입니다.
Section § 12003
이 법은 이 조항에서 '보험자'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보험자'는 보험 회사나 협회, 상호 또는 교환 보험 조합(이 경우 법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을 하나의 독립체로 간주함), 그리고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회사'는 개인,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회사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2004
이 조항은 '해상 보험자'를 해상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005
이 조항은 법의 해당 부분에서 "세금"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 헌법 제13조 제28항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징수되었거나 앞으로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Section § 12006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주 형평화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2008
이 조항은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을 지칭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