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제외
Section § 24301
Section § 24302
이 법은 생명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 계약으로부터의 특정 지급액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된 총 보험료와 일치하는 수령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돈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상으로 양도될 경우, 수령한 대가의 가치와 새로운 소유자가 향후 납부하는 보험료만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구매자의 손에 있는 계약의 세금 기준(tax basis)이 판매자의 원래 기준과 연결되어 있거나, 피보험자가 역할이나 지분을 가진 법인과 계약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03
Section § 24305
이 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 증권에서 받는 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단, 보험사가 보유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가 과세됩니다.
유연성 보험료 계약의 경우, 과세 제외는 특정 연방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주 소유 생명보험의 경우, 세금 면제는 또 다른 연방 규정에 의해 적용되며, 일부 특정 날짜 조정이 있습니다.
Section § 24306
이 조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스칼라셰어 신탁(대학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금 규정을 다룹니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의 수익과 수혜자를 위한 기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분배금은 미국 세법에 따른 다른 계좌와 유사하게 과세 대상이 되며, 단 가족 구성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02년부터는 관련 주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유사한 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직이 직원 또는 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해 기여한 금액은 해당 기여가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430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을 위해 채무 면제 소득과 관련된 연방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지침을 따르지만, 일부 예외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일반 사업 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 처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특정 금액을 조정하는데, 일부 세액 공제 금액을 3분의 1로 줄이거나 특정 세금 속성을 3배로 늘리는 식입니다. 적격 부동산 사업 채무 면제에는 캘리포니아 목적상 구속력 있는 연방 선택을 포함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1993년과 2002년 연방 법률의 개정 사항이 특정 날짜부터 적용되지만, 면제된 채무가 이전 파산 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채무 재취득으로 인한 이연 소득에 대한 규칙을 제외합니다.
Section § 24308
이 법은 1984년 세법 개혁법의 특정 부분을 적용하며, 미국 산림청이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 동력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결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면제(소득 제외)를 다룹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제1078조(f)(2)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면제는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받은 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430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지역 전력 회사로부터 특정 에너지 장치에 대해 받는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시스템, 풍력 에너지 설비, 연료 전지 발전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308.2
Section § 24308.3
이 법 조항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을 수정하여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적용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장 회사이거나 특정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이 법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부적격 법인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세법이 연방 코로나19 구제법의 특정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4308.4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 동안, 사람들은 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공제액을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만료되어 폐지됩니다.
Section § 2430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림 소유주들이 특정 비용 분담금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과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산림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재산 가치 계산이나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08.5
Section § 24308.6
이 법 조항은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면제된 특정 대출 금액이나 지급된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CARES Ac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대출 및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IRS 관련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에 맞게 조정되어, 일부 연방 규정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회사 및 특정 소득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장 대출' 및 '선급 보조금 금액'과 같은 정의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이 법 조항은 또한 주정부의 일반적인 규칙 도입 절차가 이러한 조항과 관련된 Franchise Tax Board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308.7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라면,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 지진청으로부터 받는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 지원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지진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진 손실 완화'는 지진 발생 시 주택이나 그 내용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2개에서 10개 단위의 주거용 건물 또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 24308.8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카슨의 캐러셀 주택 단지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쉘 오일 컴퍼니로부터 받은 특정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임시 숙소, 이전 비용 또는 환경 정화 합의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세금 신고 시 공제되었던 비용에 대한 상환금은 제외됩니다. 쉘 오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지급 내역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정일 이전,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과오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를 허용합니다.
Section § 24308.9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해당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수도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4308.10
이 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산불 완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그 지급금은 당신의 집에 대한 산불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당신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산불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비용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지만, 2028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4309
Section § 24309.1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특정 합의금을 총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17년 토마스 화재와 2018년 울시 화재 관련 청구로 인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적용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해당 화재 발생 당시 피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화재 관련 비용을 지불한 후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공제가 기존 법률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24309.2
이 법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적격 납세자들이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받은 특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적격 산불 재해는 주 또는 연방 당국이 비상사태로 인정한 산불 재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나 이를 받는 납세자 모두 지급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24309.3
이 법은 적격 납세자가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모든 돈은 캘리포니아에서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특정 카운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5년, 2017년 또는 2018년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신탁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지급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법 제정 이전,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과오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특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24309.5
이 조항은 단기 임대차에 대한 건설 공제액과 관련된 연방 세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캘리포니아에 특화시킵니다. 연방 법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의 특정 세금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일부 임대 관련 비용이 계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24309.6
2020년부터 2028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 2019년 킨케이드 산불로 인해 합의금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는 이 금액을 과세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제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24309.7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합의금을 받았고, 샤스타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재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했던 적격 납세자라면, 그 돈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G&E) 또는 그 자회사와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24309.9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2022년 5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받은 모든 지급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 기관이나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며, 재산 피해 및 이전과 같은 다양한 손실과 불편을 보상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급인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 지급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43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내국세법 제1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세금 혜택을 회수하는 연방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세액 공제와 그 이월 방식은 동일한 연방 법규의 하위 조항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4310.5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내국세법에 따른 특정 세액 공제에 대해 돈을 받는 경우, 그 돈은 세금 계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 제6417조와 제6418조는 이러한 특정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이전에 관한 제6418조의 경우, 이러한 크레딧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31년 12월 1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11
Section § 24312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소기업 및 공연장을 위한 특정 코로나19 구호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절차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