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조항의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항목들은 '총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302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 계약으로부터의 특정 지급액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된 총 보험료와 일치하는 수령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돈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상으로 양도될 경우, 수령한 대가의 가치와 새로운 소유자가 향후 납부하는 보험료만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구매자의 손에 있는 계약의 세금 기준(tax basis)이 판매자의 원래 기준과 연결되어 있거나, 피보험자가 역할이나 지분을 가진 법인과 계약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양로보험 또는 연금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 외에, 계약 기간 중이거나 만기 시 또는 계약 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 중 그에 대해 납부된 총 보험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생명보험, 양로보험 또는 연금 계약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상 양도된 경우, 해당 대가의 실제 가치와 양수인이 그 후에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 금액만이 제24305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앞 문장은 해당 계약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이 양수인에게 있어 이득 또는 손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asis)을 가지며, 그 기준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인에게 있어 해당 계약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의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되거나, 피보험자가 주주 또는 임원인 법인으로의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4303

Explanation
특정 에너지 재산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 시 이를 소득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를 특정 세법 규칙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세액공제가 가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재산 가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4305

Explanation

이 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 증권에서 받는 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단, 보험사가 보유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가 과세됩니다.

유연성 보험료 계약의 경우, 과세 제외는 특정 연방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주 소유 생명보험의 경우, 세금 면제는 또 다른 연방 규정에 의해 적용되며, 일부 특정 날짜 조정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생명보험 증권 및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단 해당 금액이 보험사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유되는 경우, 해당 이자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b)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유연성 보험료 계약의 수익금은 Internal Revenue Code 제101(f)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총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c)(1) 고용주 소유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모든 금액은 Internal Revenue Code 제101(j)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총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5(c)(2) 특정 고용주 소유 생명보험 계약의 처리에 관한 Internal Revenue Code 제101(j)조는 발효일에 관한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109-280) 제863(d)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단 그 안에 포함된 "이 법의 제정일"이라는 문구는 "2010년 1월 1일"로 대체되어야 한다.

Section § 24306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스칼라셰어 신탁(대학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금 규정을 다룹니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의 수익과 수혜자를 위한 기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분배금은 미국 세법에 따른 다른 계좌와 유사하게 과세 대상이 되며, 단 가족 구성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02년부터는 관련 주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유사한 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직이 직원 또는 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해 기여한 금액은 해당 기여가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골든 스테이트 스칼라셰어 신탁법 (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1) “수혜자”는 교육법 제69980조 (c)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2) “혜택”은 교육법 제69980조 (d)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3) “참가자”는 교육법 제69980조 (h)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4) “참여 계약”은 교육법 제69980조 (i)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a)(5) “스칼라셰어 신탁”은 교육법 제69980조 (f)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b)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 대해,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총소득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b)(1) 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스칼라셰어 신탁 또는 참여 계약에 따른 모든 수익.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b)(2) 수혜자를 위한 스칼라셰어 신탁에 대한 기여금은 해당 수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 대해: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1) 스칼라셰어 신탁 참여 계약에 따른 모든 분배금은 이 편의 다른 조항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제24272.2조에 의해 수정된 내국세법 제7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국세법 제72조를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1)(A) 개인이 수혜자인 모든 스칼라셰어 신탁 계좌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계좌로 취급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1)(B) 과세 연도 동안의 모든 분배금은 하나의 분배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1)(C) 참여 계약의 가치, 참여 계약의 소득, 참여 계약에 대한 투자는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 말에 계산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2)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해당 단체의 소유주 또는 직원 또는 소유주 또는 직원이 지정할 권한이 있는 수혜자(소유주 또는 직원의 미성년 자녀 포함)를 위해 기여한 금액은 해당 기여가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 소유주 또는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3) 이 항의 목적상, “분배금”은 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참여 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4)(A) (1)항은 분배 후 60일 이내에 해당 스칼라셰어 신탁의 이전 수혜자의 “가족 구성원”(1997년 납세자 구제법 (공법 105-34) 제211조에 의해 개정된 내국세법 제529(e)(2)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다른 수혜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분배금의 해당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c)(4)(A)(B) 스칼라셰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혜자 변경은 새로운 수혜자가 해당 스칼라셰어 신탁의 이전 수혜자의 “가족 구성원”(내국세법 제2032A(e)(2)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 (1)항의 목적상 분배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6(d)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10편 (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이 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세법 제529(c)조 및 제529(e)조가 적용된다.

Section § 243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을 위해 채무 면제 소득과 관련된 연방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지침을 따르지만, 일부 예외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일반 사업 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 처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특정 금액을 조정하는데, 일부 세액 공제 금액을 3분의 1로 줄이거나 특정 세금 속성을 3배로 늘리는 식입니다. 적격 부동산 사업 채무 면제에는 캘리포니아 목적상 구속력 있는 연방 선택을 포함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1993년과 2002년 연방 법률의 개정 사항이 특정 날짜부터 적용되지만, 면제된 채무가 이전 파산 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채무 재취득으로 인한 이연 소득에 대한 규칙을 제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a) Section 10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b) Section 108(b)(2)(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general business credit, is modified by substituting “this part” in lieu of “Section 38 (relating to general business credit).”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c) Section 108(b)(2)(G)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foreign tax credit carryovers, shall not apply.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d) Section 108(b)(3)(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credit carryover reduction, is modified by substituting “11.1 cents” in lieu of “331/3 cents” in each place in which it appears. In the case where more than one credit is allowable under this part, the credits shall be reduced on a pro rata basis.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e) Section 108(g)(3)(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adjusted tax attributes, is modified by substituting “$9” in lieu of “$3.”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f)(1) The amendments to Section 10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made by Section 13150 of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3 (Public Law 103-66), relating to exclusion from gross income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shall apply to discharges occurring on or after January 1, 1996, in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1996.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f)(2) If a taxpayer makes an election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under Section 108(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treatment of discharge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a separate election shall not be allowed under paragraph (3) of subdivision (e) of Section 23051.5 and the federal election shall be binding for purposes of this part.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f)(3) If a taxpayer has not made an election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under Section 108(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treatment of discharge of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then the taxpayer shall not be allowed to make that election for purposes of this part.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g) The amendments to Section 10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made by Section 13226 of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3 (Public Law 103-66), relating to modifications of discharge of indebtedness provisions, shall apply to discharges occurring on or after January 1, 1996, in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1996.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h) The amendments made to Section 108(d)(7)(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certain provisions to be applied at the corporate level by Section 402 of the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of 2002 (Public Law 107-147), shall apply to discharges of indebtedness after December 31, 2001, in taxable years ending after that date. This subdivision shall not apply to any discharge of indebtedness made before March 1, 2002, pursuant to a plan of reorganization filed with a bankruptcy court on or before October 11, 2001.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7(i) Section 108(i)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lating to deferral and ratable inclusion of income arising from business indebtedness discharged by the reacquisition of a debt instrument, shall not apply.

Section § 24308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 세법 개혁법의 특정 부분을 적용하며, 미국 산림청이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 동력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결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면제(소득 제외)를 다룹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제1078조(f)(2)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면제는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받은 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공법 98-369 (1984년 세법 개혁법) 제1078조는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의 동력 차량 통행 제한의 결과로 미국 산림청으로부터의 지급금에 대한 총소득 제외와 관련하여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a) 해당 법의 제1078조(f)(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b) 본 조는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Section § 2430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지역 전력 회사로부터 특정 에너지 장치에 대해 받는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시스템, 풍력 에너지 설비, 연료 전지 발전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소득에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법 제9604조 (d)항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발행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중 납세자가 다음 장치 중 어느 하나를 구매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지불했거나 발생한 비용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a) 공공자원법 제25600조에 정의된 열 시스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b) 공공자원법 제25600조에 정의된 태양광 시스템.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c)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시스템 장치.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d)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신흥 재생 가능 자원 계정 안내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Section § 24308.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식당 활성화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세금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면제해 줍니다. 이는 미국 구제 계획법의 특정 부분과 일치하지만, 문구에 특정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지침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위원회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2430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을 수정하여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적용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장 회사이거나 특정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이 법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부적격 법인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세법이 연방 코로나19 구제법의 특정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a)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미국 법전 제15편 제9009a조에 따라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b)(1) 제2442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b)(2)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상”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b)(3)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의 (2)항 및 (3)항은 부적격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c)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c)(1) “부적격 법인”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c)(1)(A) 상장 회사인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c)(1)(B)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311조에 의해 추가된 미국 법전 제15편 제636조 (a)(37)(A)(iv)(bb)항의 총수입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c)(2) “상장 회사”란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342조에 명시된 상장 법인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3(d) 이 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4308.4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 동안, 사람들은 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공제액을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만료되어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4(a)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른 물 및 하수 시스템 지불(Water and Wastewater System Payments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보건 및 안전법 제104편 제12부 (제116773조부터 시작하는) 제4.7장)에 따라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하수 처리 제공자로부터 고객이 받은 요금 공제 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4(b)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림 소유주들이 특정 비용 분담금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과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산림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재산 가치 계산이나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5(a) 총소득에는 산림 소유주가 1978년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공공자원법 제1부 (제4790조부터 시작하는) 제2.5편)에 따라 산림 및 소방국으로부터 받거나, 개정된 협력 산림 지원법(Public Law 101-624)에 따라 미국 농무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관리 프로그램 및 관리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받은 비용 분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5(b)(a)항에 따라 제외된 비용 분담금의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5(b)(1) 취득 또는 개선된 재산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5(b)(2) 납세자가 달리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허용되는 공제를 계산하는 것.

Section § 24308.5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연체금 지불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이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받은 청구서 크레딧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폐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0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면제된 특정 대출 금액이나 지급된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CARES Ac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대출 및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IRS 관련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에 맞게 조정되어, 일부 연방 규정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회사 및 특정 소득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장 대출' 및 '선급 보조금 금액'과 같은 정의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이 법 조항은 또한 주정부의 일반적인 규칙 도입 절차가 이러한 조항과 관련된 Franchise Tax Board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a)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ublic Law 116-136)의 Section 1106에 따라,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Public Law 116-139)에 따라,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 (Public Law 116-142)에 따라,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에 따라, 또는 PPP Extension Act of 2021 (Public Law 117-6)에 따라 면제된 모든 보장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b)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ublic Law 116-136)의 Section 1110(e)에 따라, 또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Section 331에 따라 지급된 모든 선급 보조금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c)(1) Section 2442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a)항이 적용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c)(2)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a)항의 (1)단락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상”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c)(3)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a)항의 (1)단락의 조항 중 Small Business Act의 Section 7A의 (i)항의 (2)단락 및 (3)단락과 관련된 조항은 부적격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c)(4)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a)항의 (2)단락은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d)(1) Section 2442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b)항이 적용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d)(2)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b)항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 이 법의 제정일 이후 종료되는 모든 과세연도의 경우”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상”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d)(3)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6의 (b)항의 (2)단락 및 (3)단락은 부적격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e)(1) Section 2442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8의 (a)항이 적용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e)(2)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8의 (a)항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상”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e)(3)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8의 (a)항의 (2)단락 및 (3)단락은 부적격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f)(1) Section 2442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8의 (b)항이 적용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f)(2)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278의 (b)항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상”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g) Section 17280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Title III의 Section 304의 (a)항이 적용된다.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h)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h)(1) “보장 대출”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ublic Law 116-136)의 Section 1106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거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h)(2) “선급 보조금 금액”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ublic Law 116-136)의 Section 1110(e)에 따른 긴급 경제 피해 재난 대출 보조금 또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Public Law 116-260)의 Division N의 Section 331에 따른 특정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선급금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h)(3) “부적격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6(h)(3)(A) 상장 회사인 경우.

Section § 24308.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라면,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 지진청으로부터 받는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 지원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지진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진 손실 완화'는 지진 발생 시 주택이나 그 내용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2개에서 10개 단위의 주거용 건물 또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7(a)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지진청에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지진 손실 완화를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발생한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7(b) 이 조항의 목적상, “지진 손실 완화”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지진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조적 지진 위험 완화의 목적상, 주거용 건축물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7(b)(1) 보험법 제10087조 (a)항에 기술된 건축물.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7(b)(2)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진 주거용 건물.

Section § 2430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카슨의 캐러셀 주택 단지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쉘 오일 컴퍼니로부터 받은 특정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임시 숙소, 이전 비용 또는 환경 정화 합의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세금 신고 시 공제되었던 비용에 대한 상환금은 제외됩니다. 쉘 오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지급 내역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정일 이전,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과오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를 허용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a)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받은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1) “적격 금액”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1)(A)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의 정화 과정에서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에 따라 임시 숙소 및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쉘 오일 컴퍼니(Shell Oil Company)로부터 받은 금액. 이 비용에는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의 임시 생활 지원(Temporary Living Assistance) 섹션에 따라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1)(B)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의 선택적 부동산 프로그램(Optional Real Estate Program)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지급된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1)(C)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에 따라 이전 캐스트 부동산 탱크 농장(Kast Property Tank Farm) 시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조사, 정화 또는 제거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으로 적격 납세자가 받은 모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b)(2) “적격 금액”이라는 용어는 이 부분에 따라 공제된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과 관련된 비용을 나타내는 상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c)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는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 내의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거나 이전에 소유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으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금액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했거나, 합의금을 받은 모든 납세자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d)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에 따른 지급인과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으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의 지급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적격 납세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지급일 및 금액의 연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e)(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8(e)(2)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 과오납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현재 기판력(res judicata)을 포함한 법률 또는 법규의 작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청구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되면 그러한 공제 또는 환급은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24308.9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해당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수도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9(a)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이 발행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9(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수도 시스템”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9(c)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08.10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산불 완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그 지급금은 당신의 집에 대한 산불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당신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산불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비용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지만, 2028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b)(1)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이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7장 제16.5조(제8654.2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산불 완화 재정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Wildfire Mitigation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산불 피해 경감을 위해 지불된 비용 또는 발생한 의무와 관련하여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이익을 위해 수령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b)(2) "적격 납세자"란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이 수령된 구조물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b)(3) "산불 피해 경감"이란 주거용 구조물 또는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산불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8.10(c) 이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09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가 추가한 건물이나 기타 개량으로 인한 가치를 총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이는 임대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4309.1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특정 합의금을 총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17년 토마스 화재와 2018년 울시 화재 관련 청구로 인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적용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해당 화재 발생 당시 피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화재 관련 비용을 지불한 후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공제가 기존 법률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a)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1) “적격 금액”이란 적격 납세자가 2017년 토마스 화재 또는 2018년 울시 화재와 관련된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2)(A) 2017년 토마스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7년 토마스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2)(B) 2017년 토마스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2017년 토마스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2)(C) 2018년 울시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8년 울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2)(D) 2018년 울시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2018년 울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b)(3) “합의 주체”란 (2)항의 (A) 및 (B)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d)(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당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d)(2)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 과오납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현재 기판력(res judicata)을 포함한 법률 또는 법규의 적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공제 또는 환급은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1(e)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4309.2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적격 납세자들이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받은 특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적격 산불 재해는 주 또는 연방 당국이 비상사태로 인정한 산불 재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나 이를 받는 납세자 모두 지급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a)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1) "적격 금액"이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적격 산불 재해와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합의 주체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2)(A)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고, 합의 주체로부터 적격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2)(B)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고, 합의 주체로부터 적격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3) "적격 산불 재해"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나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 구호 및 비상 지원법 (42 U.S.C. Sec. 5121 et seq.)에 따라 정의된 비상사태 또는 주요 재난을 선포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b)(4) "합의 주체"란 적격 납세자에게 적격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적격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적격 납세자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d) 적격 납세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2(e) 이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4309.3

Explanation

이 법은 적격 납세자가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모든 돈은 캘리포니아에서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특정 카운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5년, 2017년 또는 2018년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신탁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지급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법 제정 이전,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과오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특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a)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받은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1) “적격 금액”이란 2020년 6월 20일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파산법원 명령(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8053)에 따라 설립된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적격 납세자가 합의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2)(A) 2015년 버트 화재(Butte Fire) 당시 아마다(Amador) 카운티 또는 칼라베라스(Calaveras)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5년 버트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2)(B) 2017년 노스 베이 화재(North Bay Fires) 당시 나파(Napa), 소노마(Sonoma), 레이크(Lake), 버트(Butte), 멘도시노(Mendocino) 또는 솔라노(Solano)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7년 노스 베이 화재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b)(2)(C) 2018년 캠프 화재(Camp Fire) 당시 버트(Butte)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c)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적격 납세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지급일 및 적격 금액의 연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d)(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d)(2)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과오납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현재 기판력(res judicata)을 포함한 법률 또는 법규의 적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가 제출되면 해당 공제 또는 환급이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3(e)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43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기 임대차에 대한 건설 공제액과 관련된 연방 세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캘리포니아에 특화시킵니다. 연방 법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의 특정 세금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일부 임대 관련 비용이 계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임대차에 대한 적격 임차인 건설 공제액과 관련된 국세법 제110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5(a) 국세법 제110조 (b)항은 "(제168조 (i)항 (8)호 (B)목의 목적을 포함하여)" 문구 대신 "(제24349조 (e)항 (2)호의 목적을 포함하여)" 문구를 대체하여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5(b) 국세법 제110조 (c)항 (2)호는 "(제168조 (i)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문구 대신 "(제24349조 (e)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문구를 대체하여 수정된다.

Section § 24309.6

Explanation

2020년부터 2028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 2019년 킨케이드 산불로 인해 합의금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는 이 금액을 과세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제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받은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1) "적격 금액"이란 2019년 킨케이드 산불과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합의 주체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2)(A) 2019년 킨케이드 산불 당시 소노마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9년 킨케이드 산불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키고 금액을 받은 모든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2)(B) 2019년 킨케이드 산불 당시 소노마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가졌으며, 2019년 킨케이드 산불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키고 금액을 받은 모든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b)(3) "합의 주체"란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또는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6(d)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09.7

Explanation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합의금을 받았고, 샤스타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재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했던 적격 납세자라면, 그 돈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G&E) 또는 그 자회사와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1) "적격 금액"이란 2020년 조그 화재와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합의 주체로부터 합의금으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2)(A) 2020년 조그 화재 당시 샤스타 카운티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고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2)(B) 2020년 조그 화재 당시 샤스타 카운티 또는 테하마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가졌으며,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고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b)(3) "합의 주체"란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또는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7(d)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09.9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2022년 5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받은 모든 지급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 기관이나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며, 재산 피해 및 이전과 같은 다양한 손실과 불편을 보상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급인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 지급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수령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b)(1)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이란 2022년 5월 1일에 시작되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치키타 캐년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고온 매립지 사건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b)(2)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이란 2024년 3월 1일 이후 납세자가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이전, 고통, 부동산 가치 하락, 부동산 관련 마감 비용(부동산 중개 수수료 포함) 또는 불편(부동산 접근 포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당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b)(2)(A)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b)(2)(B)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의 자회사, 보험사 또는 대리인, 또는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c) 지급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09.9(d) 이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43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내국세법 제1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세금 혜택을 회수하는 연방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세액 공제와 그 이월 방식은 동일한 연방 법규의 하위 조항에 따라 관리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a) 세금 혜택 항목의 회수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111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b) 세액 공제 및 세액 공제 이월 처리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111조 (b)항 및 제111조 (c)항은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에 적용된다.

Section § 24310.5

Explanation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내국세법에 따른 특정 세액 공제에 대해 돈을 받는 경우, 그 돈은 세금 계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 제6417조와 제6418조는 이러한 특정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이전에 관한 제6418조의 경우, 이러한 크레딧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31년 12월 1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a)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7조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크레딧의 선택적 지급과 관련된 모든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7조 (c)(1)(C) 및 제6417조 (c)(1)(D)가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b)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 크레딧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b)(1)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 (c)(1)(A) 및 제6418조 (c)(1)(B)가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b)(2)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명시된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c) 이 조항의 목적상,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액"은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양수인이 받은 크레딧의 가치를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0.5(d) 이 조항은 2031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24311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세금 목적으로 해당 자금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면제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제41조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12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소기업 및 공연장을 위한 특정 코로나19 구호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절차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a) 총소득에는 다음의 보조금 배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a)(1)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가 관리하고 행정명령 제 E 20/21-182호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며, 2020년 12월 17일자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보낸 서한에 기술된 것으로, 제목은 “재난 대응-긴급 운영 계정 요청—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에 대한 자금 증액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COVID-19 구호 보조금 지원 자금”인 COVID-19 구호 보조금(COVID-19 Relief Grant)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a)(2)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2100.83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a)(3) 2020년 9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 제12100.83.5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Venues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a)(4)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 제12100.975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및 비영리 COVID-19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Small Business and Nonprofit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Relief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b) 제41조는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제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본 조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감사에 포함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e)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규정,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지침 또는 기타 지침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4312(f) 본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431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면세라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언급된 세금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채권 소득에 대해 언급된 세금 혜택은 채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3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 반납하고 받는 돈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소비자가 재활용 센터 또는 재활용 장소로부터 빈 음료 용기에 대해 공공자원법 제12.1부 제2장(제14502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재활용 가치로서 받은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