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처분 손익취득가액 특례
Section § 24961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계열 관계, 즉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사업 그룹에 속하는 법인들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재산 가치의 세금 기준가액은 이들 회사 간에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특정 지침에 근거합니다. 이는 1929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적용되며, 특히 1928년부터 1938년까지의 다양한 연방 세법(Federal Revenue Act)에 따라 연결 납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세금 기준가액 조정은 이러한 연방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4962
이 법은 세금 목적상 특정 재산이나 주식 권리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주로 1913년 2월 28일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재산이 1934년 또는 193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되었다면, 세금 목적상 그 가치는 1932년 또는 1934년 세법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재산이 1954년 은행 및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의 일부였다면, 가치 평가는 해당 법의 지침을 따릅니다. 1955년 이전에 취득된 주식 권리는 동일한 1954년 세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Section § 24963
Section § 24964
이 조항은 1928년 1월 1일 이후 사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받아서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입었지만, 이것이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의 세금 기준(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그것을 당신에게 준 사람이나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4965
이 법은 연방국립모기지협회 헌장법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주식에 대한 세금 기준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초 보유자의 기준가액은 자본 출자액에서 다른 세법 규정에 따라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 사업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Section § 24966
이 조항은 주식의 기준가액(세금 목적상 원가)이 비과세 특별 배당금(큰 배당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기준가액은 연방 세법 조항을 참조하여 비과세 배당금액만큼 감소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정 사항들은 연방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연방 세법 참조가 캘리포니아 고유의 세법 조항을 사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