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a)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득은 이득을 결정하기 위해 섹션 24911에 규정된 조정된 기준액을 초과하는 그로부터 실현된 금액으로 하며, 손실은 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섹션에 규정된 조정된 기준액이 실현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b)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은 수령한 모든 금전과 수령한 재산(금전 외)의 공정 시장 가액의 합계로 한다. 실현된 금액을 결정할 때—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b)(1) 섹션 24346에 따라 구매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세에 대한 상환으로 수령한 어떠한 금액도 고려되지 아니하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b)(2) 해당 세금이 구매자에 의해 지급될 경우, 섹션 24346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세를 나타내는 금액은 고려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c) 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 이 섹션에 따라 결정된 이득 또는 손실이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인식될 정도는 섹션 24902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할부로 지급하는 계약에 따라 매각된 재산의 경우) 해당 지급이 수령된 연도에 이득 또는 이윤을 나타내는 할부 지급액의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1) 재산의 기간 이익(term interest)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을 결정할 때, 섹션 24914 및 24915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이익의 조정된 기준액의 해당 부분(조정된 기준액이 재산의 전체 조정된 기준액의 일부인 한도 내에서)은 무시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2)(1)항의 목적을 위해, 용어 “재산의 기간 이익”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2)(1)(A) 재산의 종신 이익,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2)(1)(B)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 이익,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2)(1)(C) 신탁의 소득 이익.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01(e)(3)(1)항은 재산의 전체 이익이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일부인 매각 또는 기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