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처분 손익비과세 교환
Section § 24941
Section § 24941.5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의 변경 사항이 투자 또는 생산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세금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변경 사항은 2019년 1월 10일 이후 완료된 교환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0일까지 재산을 처분했거나 취득한 교환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4942
이 조항은 법인이 주식과 교환하여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과 관련된 옵션이나 선물 계약을 다룰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식과 교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기초가액)을 결정하는 상세 규칙은 제24552조부터 제24554조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43
이 법은 재산이 파괴, 절도, 수용 등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경우 이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재산이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되면 과세 대상 이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금전으로 전환되었고 그 사건이 1953년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금전이 유사한 재산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재투자되거나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배권을 얻는 데 사용될 경우 이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은 인식된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지배권'이란 해당 법인의 의결권 및 주식의 최소 80%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944
이 법 조항은 재산이 파괴되거나 강제로 수용되어, 원래 소유했던 것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재산이나 돈으로 대체해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교환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또는 '양도차익')은 특정 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이나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면, 이 이익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산이 수용되거나 수용될 위협이 있을 때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지속되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수도 사업체의 경우, 물 송수 또는 저장을 위한 장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24945
납세자가 섹션 24944(a)의 선택권을 행사하면, 주정부는 전환으로 인한 매각 이득과 관련된 세금 오류(결손금이라고 함)를 확인할 추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확인을 위한 기간은 납세자가 전환된 재산을 대체했거나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알린 날로부터 4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4년 기간은 주정부가 이 기간 동안 오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24946
이 법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한 특별한 선택과 관련된 세금 부족액(납세자가 빚진 금액)을, 그러한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가장 최근 과세연도 이전에 구매한 재산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선택이 이전 연도의 세금에 부족액을 발생시켰다면,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에 허용된 기간 동안 해당 부족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47
Section § 24948
이 법은 관개 사업 구역 내의 재산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매각되는 경우, 이를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관련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그러한 매각에 특별한 세금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949
가축이 질병으로 인해 도살되거나, 질병 때문에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섹션 (24943)부터 (24949)까지에 더 자세히 설명된 세금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24949.1
납세자가 가뭄, 홍수 또는 기타 기상 문제로 인해 역용, 번식용 또는 젖소용으로 사용하던 가축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하게 재산을 잃었을 때와 유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교체하는 데 2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지역이 연방 지원 대상인 경우 4년이 주어집니다. 또한, 악천후가 3년 이상 지속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가축을 교체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49.2
이 법은 강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손상된 (예: 압류 또는 수용을 통해) 부동산이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 또는 투자를 위해 사용되던 이러한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경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유사한 유형의 대체 재산은 세금 목적상 원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인의 지배권을 얻기 위한 주식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60년 이후에 전환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빌보드와 같은 옥외 광고물을 부동산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세금 비용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면, 승인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영구적인 간판이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판이 강제로 전환될 경우,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동종 대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전환의 경우, 납세자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데 2년 대신 3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3년 규칙은 1976년 이후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4949.3
Section § 24949.5
캘리포니아 세입 및 과세법의 이 조항은 재산 및 재해 관련 거래에 대한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산, 비관련자로부터 대체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마이크로파 재배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 완화 프로그램에 따른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 특정 연방 세법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 세금 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24950
Section § 24950.5
이 법 조항은 2006년 연금보호법에 따라 내국세법에 생긴 변경사항들, 특히 제1035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4951
Section § 24952
이 법은 매도인이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을 팔고, 그 매매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부동산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때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매매 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재취득 이전에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과세 대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이득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조정된 기준가액의 차액에서 과거에 신고된 이득과 재취득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재취득할 때, 세금 목적상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가액은 미상환 채무와 인식된 이득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채무의 일부가 이전에 무가치하다고 선언되었다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재취득할 때 그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Section § 24953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교환하고 연방 규정(제1031조 교환) 때문에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운 재산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경우, 이득이나 손실이 인정될 때까지 매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귀하의 소득을 추정하고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교환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는 특정 정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954
Section § 24954.1
Section § 24955
이 법은 지원 주택을 팔 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지원 주택 개발을 팔거나 콘도로 전환하고, 최소 30년 동안 또는 연방 지원이 끝날 때까지 저렴하게 유지하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매매 대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 단체,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또는 심지어 세입자 자신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한 유효합니다. 이러한 모든 매매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원 주택 개발'을 연방 지원을 받는 임대 건물로 정의하고,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새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비과세 금액만큼 줄여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는 매매 및 재투자 세부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거주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이 세금 혜택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