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조에 명시된 표준 공제 외에도,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본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4402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배당금의 비율은 납세자가 해당 법인을 소유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법인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배당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80%를 공제할 수 있으며, 20%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7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주식을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보유했거나 특정 유형의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소유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의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 개정된 배당금 과세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a) 과세 연도 동안 수령한 배당금 중, 챕터 2 (섹션 23101부터 시작), 챕터 2.5 (섹션 234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3 (섹션 23501부터 시작)에 따라 배당금을 선언하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측정에 포함된 소득에서 선언된 부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b) 이 섹션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배당금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b)(1) 세분 (a)에 기술된 배당금으로서, “50퍼센트 초과 소유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100퍼센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b)(2) 세분 (a)에 기술된 배당금으로서, “20퍼센트 소유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80퍼센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b)(3) 세분 (a)에 기술된 배당금으로서, 20퍼센트 미만 소유된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70퍼센트.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c)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c)(1) “50퍼센트 초과 소유 법인”이라는 용어는 해당 법인의 주식 50퍼센트 초과 (의결권 및 가치 기준)가 납세자에 의해 소유된 법인을 의미한다. 앞 문장의 목적을 위해, 내국세법 섹션 1504(a)(4)에 기술된 주식은 고려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c)(2) “20퍼센트 소유 법인”이라는 용어는 해당 법인의 주식 20퍼센트 이상 (의결권 및 가치 기준)이 납세자에 의해 소유된 법인을 의미한다. 앞 문장의 목적을 위해, 내국세법 섹션 1504(a)(4)에 기술된 주식은 고려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1) 어떠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1)(A) 해당 배당금에 대해 주식이 배당락일이 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전인 날짜에 시작하는 90일 기간 동안 납세자가 45일 이하로 보유한 경우,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1)(B)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자산의 포지션에 대해 관련 지급을 할 의무 (공매도 또는 기타 방식에 따라)를 지는 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2) 배당 우선주의 경우, 납세자가 총 366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귀속되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락 (1)의 소단락 (A)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2)(A) 나타나는 각 곳에 “45일” 대신 “90일”을 대입하여.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2)(B) “90일 기간” 대신 “180일 기간”을 대입하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3) 이 세분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결정할 때: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3)(A) 처분일은 고려되지만, 취득일은 고려되지 않으며,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3)(B) 내국세법 섹션 1223(4)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d)(4) 손실 위험이 감소한 기간에 대해 보유 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된 내국세법 섹션 246(c)(4)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1)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수령 또는 발생한 배당금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2)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시작하는 2년 기간 동안 수령 또는 발생한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2)(A) 배당금이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배당금이 수령될 때까지 납세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급되었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2)(B) 해당 주식이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배당금이 수령될 때까지 내국세법 섹션 246(c)(4)에 기술된 포지션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리고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2)(C) 해당 주식과 포지션이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의 기록에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2(e)(3) 포지션이 매도, 청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료되고 재설정된 경우, 주식은 단락 (2)의 소단락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4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상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건축 및 대부 조합 또는 연방 저축 및 대부 조합이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인출 가능한 주식에 지급되거나 적립되거나 배분되는 수익을 언급합니다.

Section § 244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농업인이나 과수 재배업자와 같은 협동조합이 회원들을 위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설립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동조합들은 판매나 구매를 처리한 후, 마케팅 비용과 같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회원들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소득에는 과세 연도 동안 현금이나 다른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분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해당 연도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특정 기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농업인, 과수 재배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협회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협동적 또는 상호적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경우, (a) 회원 또는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 수익금에서 합리적인 준비금을 포함할 수 있는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그들에게 제공된 제품의 수량 또는 가치를 기준으로 돌려주거나, (b) 회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한 용품 및 장비를 구매하거나 생산하고, 그러한 용품 및 장비를 실제 원가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 금액으로 그들에게 넘겨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소득; 또는 비회원들을 위하거나 비회원들과 함께 비영리적 기반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소득”은 이용고에서 파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연도 동안 회원들에게 배분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배분된 금액에는 현금, 상품, 자본금, 회전 기금 증서, 채무 증서, 유보 증서, 통지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각 회원에게 배분된 달러 금액을 공개하는 서면 증서가 포함된다. 과세 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배분은 해당 배분이 해당 연도 종료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기인하는 한,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4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협동조합 또는 상호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조합들이 회원들과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비회원들과의 비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수자원, 농산물 또는 도매 식품을 제외하고 주로 유형 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매 식품의 경우, 구매는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사업체가 재판매할 의도이거나 구매 시점에 식품을 재판매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 불확실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신용조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잉여 회원 저축 자본 및 특정 투자를 포함하는 활동이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회원 신용조합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가능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a) 협동조합 또는 상호 기반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타 조합의 경우,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업 활동 또는 비회원들을 위하거나 비회원들과 함께하는 비영리적 기반으로 수행될 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공제 가능한 공제액이 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는 수자원, 농산물 또는 도매로 판매되는 식품 외의 유형 개인 재산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판매로부터 주로 소득을 얻는 협동조합 또는 상호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b)(a)항의 목적상, “도매로 판매되는 식품”이란 제6066조에 따라 발급된 판매 허가증을 소지하고 식품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자는 식품 구매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b)(1)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를 판매할 의도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b)(2) 구매 시점에 해당 식품이 판매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c)(a)항의 목적상, 신용조합의 활동이 신용조합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활동이 금융법 제14406조, 제14652조, 제14653조, 제14653.5조, 제14654조, 제14655조 및 제14656조에 따라 신용조합에 허용된 투자에 잉여 회원 저축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잉여 회원 저축 자본”이란 신용조합 회원들에게 대출된 저축 자본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조합 회원의 저축 자본을 의미한다. “저축 자본”이라는 용어는 금융법 제14400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5(d)(a)항의 목적상,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소득”에는 회원 신용조합과의 상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44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로 유형 상품(물, 농산물, 도매 식품 제외) 판매로 수익을 얻는 협동조합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협동조합이 회원들에게 이용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환급금은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서면 계약에 명시된 기존 의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환급금을 받는 회원들과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와야 하고, 각 회원이 협동조합과 거래한 사업량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해당 연도의 협동조합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법인법 제1편 제3부 제2편(제12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협동조합 법인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다른 협회들의 경우, 수자원, 농산물 또는 도매로 판매되는 식품 외의 유형 개인 재산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판매로부터 주로 소득을 얻는 경우, 모든 이용자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 및 배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a) 협회의 정관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 의해 생성된 기존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b) 이용자 환급금이 지급되는 이용자와 협회가 수행한 사업에 귀속되는 수익에서 지급되며,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c) 이용자 환급금이 지급될 이용자에게 배분 사실이 통지되며, 해당 이용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 본 편에 따른 협회의 프랜차이즈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기간 연장 포함) 이전에 통지되는 경우.

Section § 24406.5

Explanation

이 세입 및 조세법(RTC) 조항은 협동조합 법인으로 운영되는 가스 생산자 협동조합에 적용됩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주로 물, 농산물 또는 도매 식품을 제외한 유형 상품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이들은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이용 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기존 의무의 일부여야 하고, 회원과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와야 하며, 회원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세금 보고 기한 전에 이러한 배분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정해진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 공제에 대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5(a) 공공사업법 제1부 제4편 제1장 (제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협동조합 법인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가스 생산자 협동조합의 경우, 그 소득이 주로 물, 농산물 또는 도매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외한 유형 개인 재산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용 배당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배분될 때 회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이용 배당금: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5(a)(1) 협회 정관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 의해 생성된 기존 의무에 따라 지급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5(a)(2) 협회가 이용 배당금을 지급받는 회원과 수행한 사업에 귀속되는 수익에서 발생하고,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배분된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5(a)(3) 이용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협회의 프랜차이즈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 또는 그 이전에 배분되고, 이용 배당금을 받을 회원에게 배분 사실이 통지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6.5(b) 각 협동조합 법인은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공제 자격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양식 또는 지침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4406.6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목적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조직의 설립 문서(정관 등)에 자본금 주식이나 기타 소유 지분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이 연중 후원자와의 사업에서 후원자가 얻는 수익 외에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배당금을 순이익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4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인이 설립 비용(조직 비용이라고도 함)을 한 번에 모두 공제하는 대신, 시간(이연 비용)에 걸쳐 분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달부터 최소 180개월에 걸쳐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액은 총 이연 비용 또는 5,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50,0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은 해당 초과액만큼 5,000달러에서 차감됩니다. 모든 개정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4408

Explanation

조직 설립 비용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자본 비용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의 존속 기간이 무한하지 않다면 그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각할 수 있는 종류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조직 설립 비용”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8(a) 법인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8(b) 자본 계정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08(c) 유한한 존속 기간을 가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경우, 해당 존속 기간 동안 상각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Section § 24409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196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연도에 대해 특정 세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 마감일(가능한 모든 연장 기간 포함)까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해당 연도와 모든 미래 연도의 회사 과세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선택은 1961년 6월 23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44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80% 이상 소유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 공제율은 초기에는 80%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85%입니다. 법인은 1997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종료되는 연도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8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는 지배 집단 내 보험회사의 총수입 대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으면 100%, 중간이면 비례, 낮으면 0%입니다. 보험회사 그룹 내 보험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순수입보험료 및 총수입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되며, 투자 소득 및 보험 종목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규칙 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a)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28항의 의미 내에서 보험회사인 법인으로부터 과세연도 동안 법인이 수령한 적격 배당금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배당금 수령 공제는, 해당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배당금 지급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의 각 종류 주식의 최소 80%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경우, 수령한 적격 배당금 금액의 (1)항에 명시된 비율과 동일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a)(1) 이 세분항의 목적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a)(1)(A)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8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a)(1)(B)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에 대해서는 85%.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1) 1997년 12월 1일 이후 종료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는 각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있는 경우))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28항의 의미 내에서 보험회사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이 조항에 따른 공제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배당금 지급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의 각 종류 주식의 최소 80%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경우, 수령한 적격 배당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를 결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2) 납세자는 1997년 12월 1일 이후 종료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최소 하나의 과세연도에 대해 적시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세분항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하며, (1)항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 수령 공제의 적용을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선택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3)(2)항의 목적상,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4) 이 세분항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납세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4)(A) 1997년 12월 1일 이후 종료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1)항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 수령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과세 평가를 제안하거나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배당금 수령 공제와 관련된 분쟁이나 해당 배당금 수령 공제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제24425조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의 최종 세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4)(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4)(B)(i) (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12월 1일 이후 종료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해당 선택에 따라 신고서(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과세 평가를 제안하거나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4)(B)(i)(ii)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신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해당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이 세분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5)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5)(1)항에 명시된 선택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또는 수정 신고서)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목적상, 제24425조는 배당금 수령 공제 금액에 적용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b)(6)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선택한 납세자와 관련하여, 1997년 12월 1일 이후 종료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이 세분항에 따라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공제에 대한 환급, 공제 또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 이 조항에 따른 허용되는 배당금 수령 공제를 결정하는 목적상, 과세연도 동안 수령한 적격 배당금은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수령한 배당금에 이 세분항의 (1), (2) 또는 (3)항에 규정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B)(i)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하거나 발생시킨 순수보험료에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의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인수위험이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 계약에 대한 총 보험인수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험인수위험은 “RBC 지침”에 따라 계산된 보험인수위험준비금(할인 후 손실 및 비용 위험 기반 자본)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B)(i)(ii)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하거나 발생시킨 순수보험료에 생명, 상해 및 건강 계약에 대한 총 준비금과 예치형 계약에 대한 부채, 그리고 보험회사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에게 발행된 보험증권에 대해 보유된 계약 청구를 합한 금액을 생명, 상해 및 건강 계약에 대한 총 준비금과 예치형 계약에 대한 부채, 그리고 계약 청구를 합한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3) 본 조의 목적상, 투자 소득은 순수보험료( (2)항에 따라 결정됨)가 총 순수보험료( (2)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투자 소득 부분으로 제한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c)(4) 본 세분에서 설명된 제한의 목적상, 보험회사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발생시킨 보험료에는 계열사가 출재하고 보험회사가 인수한 직접 보험 위험이 보험회사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이 아닌 자로부터 발생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 본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1) “순수보험료”는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공표한 연차 보고서 지침 및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의 법정 연차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직접 원수 보험료에 인수한 재보험료를 더하고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순수보험료는 수령, 인수 또는 출재된 순수보험료에 1.3을 곱하여 결정된다. 금융 보증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순수보험료는 수령, 인수 또는 출재된 순수보험료에 2.3 또는 공동 지배 집단 내 모든 금융 보증 보험회사의 5년 평균 순수보험료가 공동 지배 집단 내 모든 금융 보증 보험회사의 5년 평균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비율과 같아지게 하는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곱하여 결정된다. 앞 문장의 목적상 (c)세분의 (4)항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1)(A) “직접 원수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발행된 보험 및 연금 계약에 대한 대가로 작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1)(B) “인수한 재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1)(C) “출재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자가 인수한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재보험자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보험료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2) “총 소득”은 순수보험료에 투자 소득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3) “투자 소득”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공표한 연차 보고서 지침 및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의 법정 연차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이자, 배당금, 실현 이익(또는 손실) 및 임대료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3)(A) 재보험 거래를 제외하고, 실현 이익(또는 손실)에는 납세자 또는 보험회사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인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3)(B) 투자 소득에는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인 자로부터의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공표한 연차 보고서 지침 및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법정 연차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투자 소득에서 제외된 회사 간 배당금은 본 목적을 위해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0(e)(3)(C) 투자 소득에는 본 장의 제17장(제2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납세자의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4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워터스엣지 그룹'으로 알려진 법인 그룹에 대해 특정 배당금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법인의 사업 중 20% 미만이 미국 내에 있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그룹이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통제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특정 배당금도 다룹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재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휴하지 않은 법인을 위해 수행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a) 섹션 25110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세분 (c)에 명시된 적격 배당금의 100퍼센트와 그 외 다른 적격 배당금의 75퍼센트(다른 방식으로 공제되거나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적용됩니다. “적격 배당금”이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워터스엣지 그룹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a)(1) 해당 법인의 미국 내 재산, 급여 및 매출 요소의 평균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a)(2) 의결권이 있는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 결합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워터스엣지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b) 워터스엣지 그룹은 섹션 25110에 따라 소득 및 배분 요소가 고려되는 법인들로 구성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c) 건설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배당금으로서, 그 위치가 납세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이 세분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1) “건설 프로젝트”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1)(A) 납세자와 제휴하지 않은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1)(B) 수행 비용의 대부분이 이 법규의 목적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부동산의 추가 또는 토지나 그 개선의 변경에 기인하는 활동.
“건설 프로젝트”에는 부동산, 토지 또는 그 개선의 운영, 임대, 리스 또는 고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1(2) “위치가 납세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음”이란 건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건설 프로젝트를 규율하는 계약 또는 합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또는 특성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4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연방 세법의 창업 비용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이자, 세금, 손실, 연구 또는 실험 비용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4(a) 창업 비용과 관련된 국세법 제195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4(b) 이자, 세금, 손실 및 연구 개발 비용과 관련된 국세법 제163(a)조, 제164조, 제165조 및 제174조에 대한 언급은 각각 제24344조, 제24345조, 제24347조 및 제24365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44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및 외과의사가 특정 상호면책약정(interindemnity arrangement)에 따라 협동조합(cooperative corporation)의 신탁(trust)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특정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지급금은 지급된 연도에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독립 보험사로부터 유사한 보험 보장을 받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금은 최대 5년 동안 공제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탁(trust)에 의해 지급금이 환불되는 경우, 해당 환불금은 수령된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신탁(trust)은 환불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통보할 책임이 있으며, 비거주 납세자에 대한 환불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요청 시 신탁(trust)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24416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기업이 순영업손실(NOL)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손실을 과거 또는 미래 과세연도에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이전의 손실은 사용할 수 없지만, 2004년 이후의 손실은 미래 연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액 이월될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 및 소기업에 대한 특별 조항은 이들이 다가오는 연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워터스-엣지(water's-edge) 선거에 참여하거나 신규 또는 소기업에 관여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추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준수를 보장하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섹션 24416.1, 24416.2, 24416.4, 24416.5, 24416.6 및 24416.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는 섹션 24341에 따라 순소득을 계산할 때 허용되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결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a)(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a)(2) 순영업손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a)(3)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섹션 13302(a)(1) 및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 법(공법 116-136) 섹션 2303(a)(1)에 의해 국세법 섹션 172(a)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허용되는 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1) 단락 (3) 및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및 이월액과 관련된 국세법 섹션 172(b)(2)의 조항은 어떤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 전체 금액의 해당 비율이 후속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수정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1)(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50퍼센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1)(B)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55퍼센트.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1)(C)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60퍼센트.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1)(D)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100퍼센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2) 국세법 섹션 172(b)(2)(C)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규 사업 운영의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각 손실에 대해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A) 순영업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손실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순영업손실의 100퍼센트는 세분화 (e)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B) 순영업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손실보다 큰 경우, 순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B)(i) 신규 사업의 순손실과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퍼센트는 세분화 (e)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B)(ii) 신규 사업의 순손실을 초과하는 순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해당 비율은 세분화 (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3)(C) 국세법 섹션 172(b)(2)의 목적상, 소단락 (B)의 (ii)항에 기술된 금액은 소단락 (B)의 (i)항에 기술된 금액보다 먼저 상쇄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A) 순영업손실이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순영업손실의 100퍼센트는 세분화 (e)의 단락 (1)에 명시된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B) 순영업손실이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보다 큰 경우, 순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B)(i)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과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퍼센트는 세분화 (e)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B)(ii)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을 초과하는 순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해당 비율은 세분화 (e)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C) 국세법 섹션 172(b)(2)의 목적상, 소단락 (B)의 (ii)항에 기술된 금액은 소단락 (B)의 (i)항에 기술된 금액보다 먼저 상쇄되어야 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5)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이 섹션에 따라 신규 사업 및 적격 소기업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의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신규 사업으로 간주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4)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이 수행되는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그 형태 변경은 무시되며, 해당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이 신규 사업인지 여부의 결정은 납세자가 (1)항의 규칙에 따라 기존 사업 또는 영업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하거나 달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5)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내국세법 제267조 또는 제318조에 따라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6) “취득”이라 함은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를 포함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7)(A)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신규 사업”이라 함은 미국 관리예산처(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행한 1987년판 표준산업분류(SIC) 편람의 코드 2833부터 2836까지(포함)에 기술된 생물의약 활동 또는 기타 생명공학 활동에 종사하며,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 승인을 받지 않은 납세자를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7)(A)(B) 이 항의 목적상: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7)(A)(B)(i) “생물의약 활동”이라 함은 인간 또는 동물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체 또는 유기체에서 유래한 물질, 그리고 그 세포, 세포소기관 또는 분자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생물의약 활동은 상업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유기체를 활용하는 반면, 의약 활동은 화학 화합물을 사용하여 상업용 제품을 생산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b)(7)(A)(B)(ii) “기타 생명공학 활동”이라 함은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조합 DNA 기술의 적용으로 구성된 활동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달 속도, 지속 시간 및 부위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의약품 전달 시스템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h) 제17장(제2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순이익이 결정되는 법인의 경우, 제25108조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h)(1) 특정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는 순영업손실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h)(2) 특정 과세연도에 공제될 수 있는 손실 이월액.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i)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은 분할, 페이퍼 컴퍼니, 파트너십, 다단계 소유 구조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본 조항의 목적 회피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j) 프랜차이즈 세무국은 재분류가 본 조항의 목적 회피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b)항의 (2)호 또는 (3)호에 따라 결정된 순영업손실 이월액을 (b)항의 (1)호에 따른 순영업손실 이월액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k)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법령 제107장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에 적용된다.

Section § 2441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납세자들이 세금 목적으로 순영업손실(NOL)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의 특정 예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실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실의 50% 감액도 없습니다. 특정 손실의 경우, 연방 지침이 수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특정 세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명시된 대로 추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영업손실을 계산하겠다는 선택은 적시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취소할 수 없게 명시되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이전의 추가 규칙들이 계속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a) Section 24416.2, 24416.4, 24416.5, 24416.6 또는 24416.7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는 Section 24341에 따라 순소득을 계산할 때,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Section 172에 의해 제공되고 Section 24416에 의해 수정된 공제를 다음의 Section 24416에 대한 예외와 함께 선택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a)(1) 허용되는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관련된 Section 24416의 (a)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a)(2) 손실의 50% 감액과 관련된 Section 24416의 (b)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a)(3) 국세법 Section 172 (b) (1)의 (B) 및 (C) 소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 법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Section 172(b)(1)(J)에 기술된 손실이 있는 법인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은 국세법 Section 172(b)(1)(A) 및 (B)에 따라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b) Section 25101 또는 25101.15의 규정에 소득이 따르는 법인은 Section 25108에 의해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c) 본 조항에 따라 순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선택은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첨부된 진술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할 수 없다. (a)항에 명시된 예외 외에도, Section 24416.2, 24416.4, 24416.5, 24416.6 또는 24416.7은 적절한 경우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1(d) 1997년 1월 1일 직전에 읽혔던 Section 24416.2의 (a)항 또는 (b)항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가 입은 순영업손실의 이월은, 이전에 선택된 경우,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Section 24416.2의 (a)항 또는 (b)항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되어 (a)항에 따라 계속해서 공제가 된다.

Section § 24416.3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하는 연도에는 순영업손실(NOL)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NOL 공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NOL은 1년 더 이월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NOL은 2년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3(a) 본 법의 제24416조, 제24416.1조, 제24416.2조, 제24416.4조, 제24416.5조, 제24416.6조 및 제24416.7조와 국세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3(b)(a)항에 따라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의 이월에 대하여는 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3(b)(1)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1년 연장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3(b)(2)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2년 연장된다.

Section § 24416.4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적격 납세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순영업손실(NOL)이 소급 공제될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NOL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이러한 손실과 소득을 계산하고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 법규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기업은 세금 신고서에 어떤 특정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9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비활성화되지만, 사용되지 않은 NOL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 중 세금 목적상 이 구역에 귀속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구역의 만료일 이후 또는 구역이 지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은 손실 금액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 섹션 24416.1에서 사용되는 "적격 납세자"라는 용어는 정부법 섹션 7102에 따라 지정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1) 순영업손실은 어떠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이 될 수 없으며,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사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후속 과세연도까지의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이 되거나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후 15개 과세연도 각각까지의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이 된다 (더 긴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2) 내국세법 섹션 585, 586 또는 593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은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후 5개 연도 각각까지의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이 된다. 섹션 24416.1의 세분화 (b)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3) "순영업손실"이란 섹션 24416.1에 의해 수정된 내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결정된 손실을 의미하며,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정부법 섹션 7102에 정의됨) 내 납세자의 사업 활동에 귀속되는 손실이다. 귀속 손실은 파트 11의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3)(A) 손실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분수를 곱하여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되어야 하며, 그 분수의 분자는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더한 값이고, 분모는 2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3)(B)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은 "이 주"를 대체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4)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은 세분화 (c)에 따라 결정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정부법 섹션 7102에 정의됨)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5)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지정이 만료된 후의 과세연도에 이 섹션에 따라 손실 이월결손금이 허용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은 (2)항에 명시된 제한을 계산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을 위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6) 귀속 소득은 납세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사업 소득 중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된 부분이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주 내 원천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은 먼저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사업 소득은 챕터 17의 아티클 2 (섹션 25120부터 시작)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추가로 배분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6)(A) 사업 소득은 납세자의 총 캘리포니아 사업 소득에 분수를 곱하여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되어야 하며, 그 분수의 분자는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더한 값이고, 분모는 2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6)(B) 재산 요소는 분수이며, 그 분수의 분자는 과세연도 동안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모든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6)(C) 급여 요소는 분수이며, 그 분수의 분자는 과세연도 동안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서 납세자가 보상으로 지급한 총액이고, 그 분수의 분모는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액이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4(a)(7)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이란 정부법 섹션 7102, 7103 또는 7104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지정이 만료되거나, 폐지되거나, 비활성화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Section § 24416.7

Explanation

피어스병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농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로 간주되어 순영업손실을 최대 9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피어스병으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입은 농업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의 재산 및 급여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순영업손실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어떤 섹션이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 의해 확인된 피어스병으로 인한 손실만 해당됩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 섹션 24416.1에서 사용되는 "적격 납세자"라는 용어는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1) 순영업손실은 어떠한 과세연도에도 순영업손실 이월공제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은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후 9개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사용될 때까지 순영업손실 이월공제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 이 세분화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A) "순영업손실"이란 섹션 24416.1에 의해 수정된 내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결정된 손실로서,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농업 사업 활동에 귀속되는 손실을 의미한다. 해당 귀속 손실은 제11부 제17장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A)(i) 손실은 농업 사업의 총 손실에 분자가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합한 것이고 분모가 2인 분수를 곱하여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A)(ii)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이 주"를 대신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B) 이 섹션에 따라 계산된 순영업손실 이월공제는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농업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로 허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C) 귀속 소득은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되는 납세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농업 사업 소득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이 주 내 원천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농업 사업 소득은 먼저 제11부 제17장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농업 사업 소득은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수정된 제11부 제17장 제2조 (섹션 25120부터 시작)에 따라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추가로 배분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C)(i) 농업 사업 소득은 납세자의 총 캘리포니아 농업 사업 소득에 분자가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합한 것이고 분모가 2인 분수를 곱하여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C)(i)(I) 재산 요소는 분자가 과세연도 동안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이고, 분모가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모든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인 분수이다.
(II) 급여 요소는 분자가 과세연도 동안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납세자가 보상으로 지급한 총액이고, 분모가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액인 분수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a)(2)(C)(ii)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가 발생한 후의 과세연도에 이 섹션에 따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소단락 (B)에 명시된 제한을 계산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상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b) 하나 이상의 섹션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해당 순영업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각 연도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해당 순영업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섹션을 지정해야 한다.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섹션에 따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지정은 세분화 (c)를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7(c) 납세자가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이 섹션 및 섹션 24416.2, 24416.4, 24416.5 또는 24416.6 중 하나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서 순영업손실을 계산할 자격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섹션이 자신에게 적용될지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24416.21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세금에서 순영업손실 공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손실 발생 시점에 따라 연장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 4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손실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특정 연도에 소득이 낮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어 이러한 공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28일 이전에 사업을 중단했거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한 사업체는 특정 조건 하에, 특히 구조조정에 연루된 경우 순영업손실 공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a) 이 법의 섹션 24416, 24416.1, 24416.2, 24416.4, 24416.5, 24416.6, 24416.7 및 국세법 섹션 172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a)항에 의해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에 대해, 국세법 섹션 172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1) 201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2)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3)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b)(4)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4년.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c)(a)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의 소급공제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d)(a)항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한 순영업손실 공제의 불허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50만 달러($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e)(1) (a)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한 순영업손실 공제의 불허는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 전 소득이 30만 달러($3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e)(2) 이 항의 목적상, “배분 전 소득”이란 주정부 조정 후, 이 부분의 배분 및 할당 조항 적용 전의 순소득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e)(3) 섹션 25101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섹션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1)항에 규정된 금액은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의 배분 전 소득 총액에 적용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f)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f)(a)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은 사업을 중단했거나 2008년 8월 28일 이전에 종료되는 최종 과세연도를 가진 납세자로서, 2008년 8월 28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동안 자산의 거의 전부를 매각 또는 이전하여 매각 이익이 발생했고, 해당 이익이 기존 순영업손실 공제로 상쇄될 수 있었으며, 해당 매각 또는 이전이 미국법전 제11편 제11장(Chapter 11 of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하는 수정된 세금 신고서는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로 간주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1(g) 입법부는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섹션에 (f)항을 추가하는 것이, 사업을 중단했거나 2008년 8월 28일 이전에 종료되는 최종 과세연도를 가진 납세자로서, 2008년 8월 28일 이전 과세연도 동안 자산의 거의 전부를 매각 또는 이전하여 이익 또는 매각이 발생했고, 해당 이익이 기존 순영업손실 공제로 상쇄될 수 있었으며, 해당 매각 또는 이전이 미국법전 제11편 제11장(Chapter 11 of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발생한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체의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이는 이러한 납세자들이 순영업손실 공제를 영구적으로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Section § 24416.22

Explanation
2008년 1월 1일부터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나 개인은 그 손실을 최대 20년 동안 이월하여 과세소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이전 2년간의 과세소득에 소급 적용하여 환급을 받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6.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 사이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순영업손실 공제를 세금에서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1년 손실은 1년, 2020년 손실은 2년, 2020년 이전 손실은 3년 연장됩니다. 사업체의 과세 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여전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된 변경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a) 제24416조, 제24416.1조, 제24416.4조, 제24416.7조 및 제24416.22조, 구 제24416.2조, 제24416.5조, 제24416.6조 및 제24416.20조, 그리고 국세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b)(a)항에 따라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에 대해, 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b)(1)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연장.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b)(2)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연장.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b)(3)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연장.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c)(a)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순영업손실 공제 불허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백만 달러 ($1,0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3(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4416.2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기업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세금에 대해 순영업손실(NOL)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OL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손실은 1년, 2024년에 발생한 손실은 2년,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3년이 추가됩니다.

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NOL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재정국장이 판단하기에 주정부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세금 규칙 변경 없이도 충분히 좋다면, 이 법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a) 섹션 24416, 24416.1, 24416.4, 24416.7, 24416.22, 이전 섹션 24416.2, 24416.5, 24416.6, 24416.20 및 국세법 섹션 172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b)(a)항에 따라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에 대해 국세법 섹션 172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b)(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연장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b)(2)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연장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b)(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연장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c)(a)항에 따른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순영업손실 공제 불허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d)(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5년 5월 14일까지 재정국장이 다년 예측을 초과하는 일반 기금 자금이 순영업손실 유예 및 세액 공제 제한으로 인한 세입 영향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연간 예산법의 법률에 따라 본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16.24(d)(2)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6년 5월 14일까지 재정국장이 다년 예측을 초과하는 일반 기금 자금이 순영업손실 유예 및 세액 공제 제한으로 인한 세입 영향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연간 예산법의 법률에 따라 본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