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소득특별공제
Section § 24401
Section § 24402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배당금의 비율은 납세자가 해당 법인을 소유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법인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배당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80%를 공제할 수 있으며, 20%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7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주식을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보유했거나 특정 유형의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소유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의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 개정된 배당금 과세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24403
Section § 24404
이 법 조항은 농업인이나 과수 재배업자와 같은 협동조합이 회원들을 위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설립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동조합들은 판매나 구매를 처리한 후, 마케팅 비용과 같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회원들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소득에는 과세 연도 동안 현금이나 다른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분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해당 연도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특정 기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Section § 24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협동조합 또는 상호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조합들이 회원들과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비회원들과의 비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수자원, 농산물 또는 도매 식품을 제외하고 주로 유형 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매 식품의 경우, 구매는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사업체가 재판매할 의도이거나 구매 시점에 식품을 재판매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 불확실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신용조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잉여 회원 저축 자본 및 특정 투자를 포함하는 활동이 회원들을 위하거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회원 신용조합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가능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Section § 24406
이 조항은 주로 유형 상품(물, 농산물, 도매 식품 제외) 판매로 수익을 얻는 협동조합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협동조합이 회원들에게 이용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환급금은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서면 계약에 명시된 기존 의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환급금을 받는 회원들과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와야 하고, 각 회원이 협동조합과 거래한 사업량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해당 연도의 협동조합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4406.5
이 세입 및 조세법(RTC) 조항은 협동조합 법인으로 운영되는 가스 생산자 협동조합에 적용됩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주로 물, 농산물 또는 도매 식품을 제외한 유형 상품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이들은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이용 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기존 의무의 일부여야 하고, 회원과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와야 하며, 회원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세금 보고 기한 전에 이러한 배분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정해진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 공제에 대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4406.6
Section § 24407
Section § 24408
조직 설립 비용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자본 비용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의 존속 기간이 무한하지 않다면 그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각할 수 있는 종류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4409
Section § 24410
이 법은 법인이 80% 이상 소유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 공제율은 초기에는 80%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85%입니다. 법인은 1997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종료되는 연도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8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는 지배 집단 내 보험회사의 총수입 대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으면 100%, 중간이면 비례, 낮으면 0%입니다. 보험회사 그룹 내 보험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순수입보험료 및 총수입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되며, 투자 소득 및 보험 종목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규칙 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워터스엣지 그룹'으로 알려진 법인 그룹에 대해 특정 배당금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배당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법인의 사업 중 20% 미만이 미국 내에 있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그룹이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통제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특정 배당금도 다룹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재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휴하지 않은 법인을 위해 수행됩니다.
Section § 24414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연방 세법의 창업 비용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이자, 세금, 손실, 연구 또는 실험 비용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Section § 24415
Section § 24416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기업이 순영업손실(NOL)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손실을 과거 또는 미래 과세연도에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이전의 손실은 사용할 수 없지만, 2004년 이후의 손실은 미래 연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액 이월될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 및 소기업에 대한 특별 조항은 이들이 다가오는 연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워터스-엣지(water's-edge) 선거에 참여하거나 신규 또는 소기업에 관여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추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준수를 보장하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6.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납세자들이 세금 목적으로 순영업손실(NOL)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의 특정 예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실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실의 50% 감액도 없습니다. 특정 손실의 경우, 연방 지침이 수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특정 세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명시된 대로 추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영업손실을 계산하겠다는 선택은 적시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취소할 수 없게 명시되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이전의 추가 규칙들이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24416.3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하는 연도에는 순영업손실(NOL)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NOL 공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NOL은 1년 더 이월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NOL은 2년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6.4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적격 납세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순영업손실(NOL)이 소급 공제될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NOL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이러한 손실과 소득을 계산하고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 법규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기업은 세금 신고서에 어떤 특정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9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비활성화되지만, 사용되지 않은 NOL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 중 세금 목적상 이 구역에 귀속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구역의 만료일 이후 또는 구역이 지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은 손실 금액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6.7
피어스병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농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로 간주되어 순영업손실을 최대 9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피어스병으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입은 농업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의 재산 및 급여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순영업손실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어떤 섹션이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 의해 확인된 피어스병으로 인한 손실만 해당됩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16.2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세금에서 순영업손실 공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손실 발생 시점에 따라 연장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 4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손실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특정 연도에 소득이 낮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어 이러한 공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28일 이전에 사업을 중단했거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한 사업체는 특정 조건 하에, 특히 구조조정에 연루된 경우 순영업손실 공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24416.22
Section § 24416.23
이 법 조항은 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 사이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순영업손실 공제를 세금에서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1년 손실은 1년, 2020년 손실은 2년, 2020년 이전 손실은 3년 연장됩니다. 사업체의 과세 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여전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된 변경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4416.24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기업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세금에 대해 순영업손실(NOL)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OL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손실은 1년, 2024년에 발생한 손실은 2년,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3년이 추가됩니다.
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NOL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재정국장이 판단하기에 주정부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세금 규칙 변경 없이도 충분히 좋다면, 이 법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