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25110조에 규정된 선택은 해당 선택 연도의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1) 세금이 워터스 엣지 선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선택 통지서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다.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지정된 양식에 의한 통지 대신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의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을 수락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워터스 엣지 선택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1)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의 그룹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은 해당 그룹 신고서에 포함된 각 납세자 구성원에 의한 선택을 구성한다. 단, 해당 납세자 중 한 명이 선택을 하지 않은 개별 신고서를 제출하고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 자신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선택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A) 해당 납세자에게는 선택한 납세자인 모회사가 있으며, 이 모회사는 선택한 모회사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그룹 신고서 포함)에 반영된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에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 및 배분 요소를 포함시켰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B)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 및 배분 요소가 선택한 납세자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의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에 반영되어 있으며, (a)항 (2)호에 따라 선택한 납세자가 제출한 선택 통지서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모회사 또는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를 선택에 구속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3) 본 항의 목적상, 납세자의 "모회사"는 25105조 (e)항 및 (f)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제 소유하는 주식을 가진 법인이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4)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이루어진 연도에 통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인 법인이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통합 보고 그룹의 다른 납세자 구성원들과 함께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5) 유효한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이루어진 연도에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미국 외에 설립된 단일 기업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23101조 (b)항으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단일 통합 보고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6) 25128조 (d)항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배분 가능한 사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각 배분 가능한 사업 또는 영업에 대해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 워터스 엣지 선택은 본 항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거나 종료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 본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 보고 그룹의 하나 이상의 선택한 납세자 구성원이 나중에 계열 관계가 해소되거나 통합 보고 그룹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경우, 워터스 엣지 선택은 탈퇴하는 납세자 구성원과 남아있는 납세자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을 유지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2) 선택한 납세자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선택한 납세자와 그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와 그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워터스 엣지 선택은 선택한 구성원들이 통합 보고서의 일부가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9)항 및 (10)항을 적용할 목적상, 간주된 선택의 개시일은 선택한 납세자들의 개시일과 동일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3) 서로 다른 개시일을 가진 워터스 엣지 선거(water’s-edge election)를 통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unitary affiliate group)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먼저 선거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total business assets)이 나중에 선거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장 빠른 선거일이 모든 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 선거 개시일이 모든 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 (9)항 또는 (10)항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납세자가 해당 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선거 납세자 또는 비선거 납세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종료된 선거를 가진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이 다른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보다 큰 경우, 다른 납세자 구성원의 워터스 엣지 선거(해당하는 경우)는 종료되며, 해당 항들에 따라 종료된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2)항이 적용된다(해당하는 경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은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비선거 납세자로 취급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B)
(9)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B)(9)항 또는 (10)항에 따라 다른 종료일을 가진 두 명의 비선거 납세자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먼저 종료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이 나중에 종료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장 빠른 종료일이 모든 비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종료와 관련된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 종료일과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제한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의 선거 납세자가 한 명 이상의 비선거 납세자와 함께 통합 보고 그룹(combined reporting group)의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배분 요소를 보고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감사 결정(audit determination)에 따라 비선거 납세자가 선거 납세자와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에 적절하게 속하는 경우, 선거 납세자의 워터스 엣지 선거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비선거 납세자는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주된 워터스 엣지 선거의 개시일은 선거 납세자의 개시일과 동일하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B)(A)소항은 선거 납세자의 총 사업 자산 가치가 비선거 납세자의 총 사업 자산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 선거 납세자의 워터스 엣지 선거는 (A)소항에 기술된 감사 결정에 따라 비선거 납세자가 선거 납세자와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에 적절하게 포함되는 날짜부로 종료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C) 이 항의 사업 자산 테스트를 적용할 목적으로, "사업 자산"이라는 용어는 (6)항의 (A)소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납세자가 아닌 단일 계열사 그룹의 다른 구성원의 사업 자산은 고려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D)(A)소항에도 불구하고, (A)소항에 기술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감사 결정이 철회되거나 달리 번복되는 경우, 비선거 납세자는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6)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항부터 (5)항까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A) "사업 자산"은 무형 자산을 포함한 자산으로서, 단일 계열사 그룹 구성원의 주식을 제외하고, 단일 계열사 그룹의 사업 수행에 사용되거나, 선거가 없었을 경우 자산이 매각되면 단일 계열사 그룹에 사업 소득을 발생시킬 자산이다. 사업 자산은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로 평가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B) "단일 계열사 그룹"이라는 문구는 워터스 엣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일 그룹을 구성할 모든 법인을 지칭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C)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이라는 문구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새로운 제휴로 생성되거나, 기존 단일 계열사 그룹에 한 명 이상의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됨으로써 생성되는 단일 계열사 그룹을 지칭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D) "구성 단일 사업체 그룹"이라는 문구는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에 편입되기 전에 각자의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법인 그룹 중 새로운 단일 그룹의 일부가 되지 않은 법인을 제외하고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된 부분을 의미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7)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7)(2)항부터 (4)항까지를 포함한 적용에 있어서, 단일 거래의 단계로서 일련의 인수는 단일 회원 변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8) 합병 또는 통합의 경우, 존속 법인의 워터스 엣지 지위 및 선택 개시일 또는 종료일은 존속 법인이 양도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더라면 (2)항부터 (4)항까지를 포함하여 얻어졌을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9) 워터스 엣지 선택은 최소 84개월 동안 유효한 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워터스 엣지 선택이 종료될 첫 해에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효력을 발생하려면, 종료는 (a)항 및 (b)항에 따라 제공된 선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워터스 엣지 그룹의 구성원인 모든 납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 워터스 엣지 선택은 (9)항에 명시된 84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될 수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종료 요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A) 요청은 정당한 사유로 승인될 수 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는 재무부 규정 섹션 1.1502-75(c)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요청의 목적이 공공 계약법 섹션 10286의 (b)항 (2)호에 따라 주가 국외 거주 법인 또는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워터스 엣지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요청한 종료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항에 따라 종료된 워터스 엣지 선택은 국외 거주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연도에 유효하다.
(1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1)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1)(2)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간주 선택을 제외하고, 워터스 엣지 선택이 (9)항 또는 (10)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 선택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84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로 이 금지 기간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2) 워터스 엣지 선택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1) "통합 보고 그룹"이란 유효한 워터스 엣지 선택을 고려하여,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장에 따라 소득 및 배분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는 법인들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2) "그룹 신고서"란 통합 보고 그룹의 납세자 구성원이 각자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계약에 의해 제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단일 신고서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3) "자체 평가 통합 보고 그룹"이란 주장된 워터스 엣지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법인들의 구성원 자격이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포함된 통합 보고서에 소득 및 배분 요소가 반영된 법인 그룹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e)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f) 납세자가 섹션 25111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워터스 엣지 선택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과세 연도에 워터스 엣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했을 경우, 섹션 25111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택은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섹션 25111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선택의 개시일은 이 섹션을 적용하는 목적상 워터스 엣지 선택 기간의 개시일로 계속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