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61

Explanation

법인이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내지 않아 권리가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어떤 공무원도 그 법인의 존재를 끝내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 내에서 사업을 할 권리를 포기하는 외국 법인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지는 특정 세법에 따른 미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시행됩니다.

어떤 법원도 해산 판결을 내리거나 기록할 수 없으며, 어떤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나 주 국무장관도 그러한 판결을 접수하거나, 납세자의 존속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시키는 다른 문서를 접수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이 부분 또는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미납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되거나 몰수된 경우, 주 국무장관은 외국 법인이 이 주에서 주 내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포기하는 증명서를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