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0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캘리포니아 원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1937년 1월 1일부터 세금은 처음에는 7.6%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6월 30일 이후에 끝나는 연도부터는 세율이 9%로 인상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31일 이후에 끝나는 연도부터는 세율이 Section 23151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a) 은행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각 과세 연도에, 1937년 1월 1일 이후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7.6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법인이 제2장 (Section 23101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의 소득은 제외하며, 이는 순이익에 따라 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b) 1973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에 대해, 세율은 (a)항에 규정된 7.6퍼센트 대신 9퍼센트가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c) 1979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에 대해, 세율은 Section 23151에 의해 해당 연도에 대해 명시된 세율이 된다.

Section § 23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this chapter)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제2장(Chapter 2)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으로 상계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세금(이자 및 벌금 포함)이 제2장(Chapter 2) 대신 이 장(this chapter)에 따라 실수로 부과되거나 징수되었다면, 원래 부과일로부터 제2장(Chapter 2)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Section § 23504

Explanation

법인이 해당 연도 중에 챕터 2에서 챕터 3로 세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세금은 여전히 챕터 2 지침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법인은 챕터 3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에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23101)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던 법인이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23501)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세금은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23101)에 따라 부과되며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23501)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이 발생한 연도 이후의 연도들에 대해서는 세금은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23501)에 따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