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a) 은행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각 과세 연도에, 1937년 1월 1일 이후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7.6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법인이 제2장 (Section 23101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의 소득은 제외하며, 이는 순이익에 따라 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b) 1973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에 대해, 세율은 (a)항에 규정된 7.6퍼센트 대신 9퍼센트가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501(c) 1979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에 대해, 세율은 Section 23151에 의해 해당 연도에 대해 명시된 세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