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권세정지 및 부활
Section § 23301
캘리포니아에서 국내 또는 외국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과세 연도 종료 후 특정 날짜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납부 요구 통지 후 오후 6시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세 지위 신청 또는 법인 설립 서류 업데이트 시를 제외하고는 사업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1.5
Section § 23301.6
Section § 23302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몰수되거나 정지될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납세자들을 국무장관에게 통보할 것이며, 국무장관은 그 후 정지 또는 몰수를 확인합니다.
이 절차가 문서화되면, 정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리가 정지되거나 몰수된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03
Section § 23304.1
세금 미납으로 인해 사업체의 권리가 정지되거나 몰수된 경우, 해당 사업체가 체결한 모든 계약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사업체가 주에 등록하거나 세금 계좌를 얻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상대방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기간은 문제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된 특정 날짜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사업체가 적절한 승인이나 계좌 번호를 얻는 날에 종료됩니다.
사업체가 주정부의 세금 요구에 6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수 사업체의 이름과 세부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3304.5
Section § 23305
미납 세금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되거나 권리가 박탈된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누락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위원회는 정지 또는 몰수를 해제하는 부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또는 임원과 같은 다양한 당사자가 사업을 대신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5
사업체가 회생 증명서를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국무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체의 이름이 법적 명칭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사업체이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사업체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체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 기업은 명칭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복권되면, 정지되었을 때 발생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잃지 않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지 기간 동안 취소될 위험이 있던 계약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명서는 사업체 복권의 증거 역할을 하며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에서든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5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 벌금, 이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정상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전체 미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기간이 제한되거나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치가 미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의 권리는 다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5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납세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정지되었을 경우 이를 복원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오류가 시정되면, 납세자의 이름과 세부 정보는 그들의 권한과 특권이 복원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공개됩니다. 정지 오류가 확인되면, 납세자의 지위는 마치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정지일로 소급하여 수정됩니다. 또한, 준수 통지에 관한 오류도 시정되어 공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Section § 23305
Section § 23305
Section § 23305.1
캘리포니아 납세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정 벌금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특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난 세금,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공개 합의를 체결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제 기간에 대해 일일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총 납부할 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 권리가 정지되었던 경우, 구제는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FTB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정보는 공개됩니다. 1990-1991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 납세자도 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5.2
이 법 조항은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빚진 금액을 즉시 갚지 않고도 사업이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납세자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채무 인수라고 함)을 하거나, 빚이 갚아질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 예치금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지위를 회복하거나 무효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담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납세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나 관련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자는 면제를 받은 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305.5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특히 '납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정 용어들이 유한책임회사(LLC)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납세자'는 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거나, 주 법률,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또는 다른 관할권에 의해 LLC로 인정되는 사업체일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식별하는 외국 LLC도 포함됩니다. LLC의 경우, '정관'이라는 용어는 조직정관을 포함하며, '세금'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33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적격 법인"이라고 불리는 특정 회사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납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면제는 특정 유형의 세금에만 적용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는 국무장관에게 법인 해산 또는 유한 책임 회사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정부의 규칙 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11
캘리포니아의 사업체가 특정 조건하에 해산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거나 숨겨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면제받았던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받았던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여기에는 세금이 원래 납부되어야 했던 시점부터 면제될 때까지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 벌금은 사업체가 다른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나아가, 결손세액 결정에 관한 특정 규정은 이러한 벌금이나 납부해야 할 이전에 면제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