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51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의 회계 기간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 두 해의 세법이나 세율이 다를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해 세금은 각 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나뉩니다. 첫 해에 해당하는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법률과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연도의 법률과 세율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첫 해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의 규정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면, 프랜차이즈 세무국이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한 역년("첫 번째 역년"이라 함)에 시작하여 다음 역년("두 번째 역년"이라 함)에 끝나는 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세금은, 두 번째 역년의 역년 납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법률이 첫 번째 역년의 역년 납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법률과 다른 경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251(a) 전체 기간에 대한 세금 중, 첫 번째 역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부분이 전체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 역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세율에 따라 결정된 세금;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251(b) 전체 기간에 대한 세금 중, 두 번째 역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부분이 전체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두 번째 역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세율에 따라 결정된 세금.
첫 번째 역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납부된 세금이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제22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된다. 본 조항에 의해 필요하게 된, 첫 번째 역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납부된 세금 외의 추가 세금은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