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영리 단체가 주 소득세 납부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단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주 면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B는 해당 단체의 연방 자격이 유효한 한 면제를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 면제 또한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주 정부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법인은 그 상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FTB는 또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률의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본 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거나, 제23701h조(특정 명의신탁 회사 관련) 또는 제23701x조(특정 명의신탁 회사 관련)에 정의된 단체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조 또는 본 장의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면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결정을 발행한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a)항에도 불구하고, 제23701a조, 제23701d조, 제23701e조, 제23701f조, 제23701g조 또는 제23701w조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는 다음 중 하나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는 즉시, 본 조 또는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A)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발행한 결정서 또는 판결서 사본으로서,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국세법 제501(a)조에 따른 연방 소득세 면제를 인정하는 내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B) 국세청이 발행한 단체 면제 서신 사본으로서, 중앙 단체와 모든 하위 단체가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해당 단체가 연방 단체 면제 서신에 하위 단체로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A) (1)항의 (A) 또는 (B) 소항에 명시된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본 조 또는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됨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연방 소득세 면제에 대한 국세청의 인정을 언급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연방 단체 면제 서신에 따른 해당 단체의 하위 단체 지위를 언급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단체의 주 소득세 면제 유효일은 해당 단체가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명시된 단체로서 연방 소득세 면제를 인정받은 유효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단체 면제 서신에 따른 하위 단체 지위의 유효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A)(B) 본 항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인으로 설립되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suspended)” 또는 “자격 상실(forfeited)”로 등재된 단체는 (1)항에 따라 면제를 설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인이 국무장관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활동(active)” 법인으로 등재될 때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A)소항에 언급된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3)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명시된 단체로서의 세금 면제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단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는 즉시, 위원회는 주 소득세 목적상 (1)항에 따른 해당 단체의 면제를 해당되는 경우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4) 본 항은 캘리포니아 법률, 본 장 또는 국세법 제501(c)(3), (c)(4), (c)(5), (c)(6), (c)(7) 또는 (c)(19)조에 따라 조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단체의 면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취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5)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3)항 또는 (4)항에 따라 단체의 면제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1)항에 따라 면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를 준수해야만 면제가 복원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항에 따른 협동조합 단체가 아닌 노동, 농업 또는 원예 단체가 국세청 지침에 부합하면 특정 세금 목적상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농업 활동에는 토지 경작 및 가축 사육과 같은 농업 관행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도의 세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범주 (501(c)(8))에 따라 인정되는 우애 단체를 지칭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들이 자선, 교육 또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며, 회원들에게 생명, 질병, 사고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개 면세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세법, 특히 국세법 501(c)(13)조에 따라 정의되는 특정 유형의 묘지 회사를 지칭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묘지 회사가 오직 매장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법 501(c)(13)조에 명시된 묘지 회사.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 신탁, 공동 기금과 같은 특정 조직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조직들은 종교, 자선, 교육 활동과 같은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며, 입법이나 정치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크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자산은 조직이 해산하더라도 이러한 면제 목적에 영구적으로 헌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직이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운동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 또는 지방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은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를 장려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법인, 공동 기금 또는 신탁으로서, 종교적, 자선적, 과학적, 공공 안전 시험, 문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만을 위하여, 또는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쟁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단, 그 활동의 어떤 부분도 운동 시설이나 장비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또는 아동이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목적만을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순수익의 어떤 부분도 사적인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선전을 수행하거나 달리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제23704.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성명서 발행 또는 배포를 포함하여) 조직. 조직의 자산이 본 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면제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헌납되지 않는 한, 해당 조직은 위에 명시된 면제 목적만을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산 헌납은 조직의 해산 또는 특정 조직 목적 수행의 불가능성 발생 시에도 자산이 면제 목적에 계속 사용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자산은 조직 정관에 해산 시 자산이 본 조 또는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제되는 조직,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분배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면제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헌납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만족할 만한 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이 면제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자산이 면제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헌납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 취소 불가능한 헌납 요건은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내린 면제 결정의 취소를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의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A) 그 활동의 어떤 부분도 운동 시설이나 장비 제공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a)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B) 해당 조직은 그 회원 구성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본 항의 목적상,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이란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쟁을 육성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하며, 해당 조직이 또한 주로 스포츠 분야의 국내외 경쟁을 주최하거나 스포츠 분야의 국내외 경쟁을 위한 아마추어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업 연맹, 상공회의소, 부동산 위원회 또는 무역 위원회와 같은 특정 단체들이 내국세법의 특정 범주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프로 미식축구 리그가 선수들을 위한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내국세법 제501(c)(6)조에 명시된 사업 연맹, 상공회의소, 부동산 위원회 또는 무역 위원회. 단, "또는 프로 미식축구 리그(미식축구 선수들을 위한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은 시민 연맹, 사회 복지 단체 및 지역 직원 단체가 국세법 제501(c)(4)조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정 세금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단체의 자산이 제501(c)(4)조가 면세 목적으로 정의하는 활동에 영구적으로 전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이 그러한 면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해당 단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부분인 501(c)(7)조에 따라 정의된 사회 단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오락, 여가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조직된 클럽이며,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국세법 501(c)(7)조에 명시된 사회 단체.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유권 보유 회사와 관련된 특정 연방 세법 조항인 501(c)(2)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에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유한책임회사(LLC)가 파트너십 또는 무시된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세금 목적상 이러한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LLC는 기본 세금뿐만 아니라 특정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서도 면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국세법 제501(c)(2)조에 명시된 특정 소유권 보유 회사와 관련된 법인.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제23038조 (b)항 (2)호 (B)목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국세법 제501(c)(2)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또는 무시된 법인으로 분류되는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본 편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는 유한책임회사는 또한 제10편 제10.6장(제1794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에 규정된 조직의 한 형태인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를 말합니다. 이 협회는 연방 세법 501(c)(9)조에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회원들에게 건강 및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 501(c)(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원 퇴직 기금 협회로 자격이 있는 한 종류의 기관을 지칭합니다.

국세법 501(c)(11)조에 기술된 교원 퇴직 기금 협회.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금고를 가진 종교 또는 사도 단체가, 구성원들이 단체의 소득 중 자신들의 전체 지분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 시 보고한다면, 그 단체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각 구성원의 지분은 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의 일종인 배당금처럼 취급됩니다.

종교 또는 사도 법인은 해당 법인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공동 금고 또는 공동 재무부를 가지고 있다면, 단, 해당 구성원들이 (신고서 제출 시) 해당 연도 법인의 순소득 중 배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전체 비례 배분액을 총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성원의 총소득에 그렇게 포함된 금액은 수령한 배당금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세법(501(c)(10)조)의 일부에 따라 정의되는 '국내 우애 단체'라는 특정 종류의 조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상호 부조, 친목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종종 종교적 또는 자선적 측면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명시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충 실업 보상 신탁에 중점을 두며, 캘리포니아 법을 연방 국세법의 특정 조항과 일치시킵니다. 이는 실업 보상 신탁이 국세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관련 참조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상호 참조 조항들은 연방 법규 대신 캘리포니아 법률 체계 내의 조항들을 참조하도록 변경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국세법 제501(c)(17)조에 명시된 보충 실업 보상 신탁.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국세법 제501(c)(17)(E)조에 있는 다음의 참조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제23701조에 따라"라는 문구는 "하위항 (a)에 따라"라는 문구를 대신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제23701i조"라는 문구는 "본 하위항의 (9)항"이라는 문구를 대신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62년에 통과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은퇴를 목표로 하는 특정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신탁 또는 은퇴 계획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닌 신탁 또는 계획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정치 조직은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소득이란 기부금이나 회비처럼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면제 소득에는 기부금, 회비, 또는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이 아닌 행사에서 발생한 자금으로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정치 조직이 다른 세금 면제 정치 단체나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러한 기부금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정치 조직은 주로 자금을 받거나 지출을 통해 선거와 같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됩니다.

'정치 조직', '면제 기능', '기부금', '지출'과 같은 용어에는 광범위한 세법 규칙과 일치하는 특정 정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뉴스레터를 위해 유지하는 정치 자금도 정치 조직으로 간주되지만, 그 면제 기능은 뉴스레터 활동에만 국한됩니다.

조직은 특히 법인 형태로 구성된 경우, 기본세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세금 의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정치 조직. 그러나 정치 조직은 이 부분에 따라 그 “정치 조직 과세 소득”에 관하여 과세 대상이 되며, 그러한 소득은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이 조항의 목적상,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한 모든 조직의 정치 조직 과세 소득은 (만약 있다면) 백 달러 ($100)를 초과하는 다음 금액과 같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해당 과세 연도의 총소득 (면제 기능 소득을 제외하고), 에서 초과하는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총소득 (면제 기능 소득을 제외하고)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부분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 이 조항의 목적상, “면제 기능 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1)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기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2) 정치 조직 구성원으로부터의 회비, 회원 수수료 또는 부과금, 또는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3) 정치 모금 또는 오락 행사 수익금, 또는 정치 선거 운동 자료 판매 수익금으로서, 어떠한 거래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그러한 금액이 정치 조직의 면제 기능만을 위해 분리되어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d) 이 부분의 목적상, 만약 어떠한 정치 조직이—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1)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정치 조직에 어떠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그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2) 1954년 국세법 제509(a)조 (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그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23701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경우, 또는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3) 미국 일반 기금 또는 재무부, 또는 어떠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일반 기금에 어떠한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후보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서 기술된 어떠한 금액의 기부 또는 예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1) “정치 조직”이라는 용어는 정당, 위원회, 협회, 기금 (개인 후보자의 신탁을 포함하여) 또는 기타 조직(법인 여부와 관계없이)을 의미하며, 면제 기능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하거나, 또는 둘 다를 목적으로 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2) “면제 기능”이라는 용어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 또는 정치 조직 내 직책에 대한 어떠한 개인의 선정, 지명, 선출 또는 임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기능, 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단의 선출을 의미하며, 그러한 개인 또는 선거인단이 선정, 지명, 선출 또는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이 용어는 앞 문장에서 기술된 직책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 부담했을 경우 국세법 제162(a)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지출이 될 것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3) “기부금”이라는 용어는 제24434조 (b)항 (2)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4) “지출”이라는 용어는 제24434조 (b)항 (3)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f)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f)(e)항 (1)호의 목적상, (미국 법전 제18편 제610조 또는 유사한 주 법률의 의미 내에서, 또는 (e)항 (2)호의 의미 내에서 면제 기능을 위한 회비의 분리를 허용하는 주 법률의 의미 내에서) 별도로 분리된 기금으로서, 제23701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제23701a조부터 제23701p조 또는 제23701s조에 기술된 조직에 의해 유지되는 기금은 별도의 조직으로 간주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1)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공직을 맡고 있거나, 선출되었거나, 또는 (3)호의 의미 내에서 지명 또는 선출을 위한 후보자인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뉴스레터 준비 및 배포를 위해 설립하고 유지하는 기금은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금이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2)(1)호에 기술된 어떠한 기금의 경우 면제 기능은 오로지 뉴스레터의 준비 및 배포에 한정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3)(1)호의 목적상, “후보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공직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3)(1)(A) 해당 직책에 대한 지명 또는 선출 후보자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3)(1)(B) 해당 직책을 맡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h) 제23701조 (a)항에 명시된 요건은 본 조항에 기술된 정치 단체 또는 뉴스레터 기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주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되었거나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은 정관 또는 그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3153조에 규정된 최소 세금을 납부하거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면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i) 제23772조 또는 제23774조에 명시된 요건은 정치 단체 또는 뉴스레터 기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8505조, 제18506조 및 제18601조에 명시된 요건은 본 조항에 기술된 정치 단체 또는 뉴스레터 기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정치 단체가 특정 과세 연도에 정치 단체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정치 단체는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 또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Section 501(c)(18))에 언급된 직원 출연 연금 신탁이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연방 세법의 마지막 문장에 일반적으로 있는 초과 기여금 처리 규칙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내국세법 Section 501(c)(18)에 명시된 직원 출연 연금 신탁. 단,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Section 4979에 따른 초과 기여금과 관련된 내국세법 Section 501(c)(18)의 마지막 문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 협회(HOA) 및 타임셰어 협회, 협동 주택 법인과 같은 유사 조직의 기준과 세금 의무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HOA는 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용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수입의 최소 60%는 회원 회비에서 나와야 하며, 지출의 90%는 재산 관리 및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회비의 초과 수입은 향후 재산 관리를 위해 저축되어야 합니다. 순이익은 승인된 관리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떤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면제 기능 소득'을 제외한 1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조항은 '협회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콘도미니엄 및 타임셰어 협회와 같이 법률이 적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HOA를 포함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주거 협회 재산의 취득, 건설, 관리, 유지보수 및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주택 소유자 협회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1) 해당 과세 연도 조직의 총수입 중 60% 이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회비,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 받은 금액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1)(A) 세입자 주주 또는 주거 단위, 주택 또는 부지의 소유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1)(B) 타임셰어 협회의 경우, 협회 재산에 대한 타임셰어 사용권 또는 타임셰어 소유권 지분의 소유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2) 해당 과세 연도 조직의 지출 중 90% 이상이 협회 재산의 취득, 건설, 관리, 유지보수 및 보살핌을 위한 지출이며, 타임셰어 협회의 경우, 협회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활동을 위한 지출인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3) 순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협회 재산의 관리, 유지보수 및 보살핌을 제공하거나 초과 회비,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환급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개인 주주 또는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4) 해당 과세 연도 동안 협회 목적을 위해 지출되지 않은 회비,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협회 재산 및 공용 구역의 관리, 유지보수 및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신탁으로 이전되어 보유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협회 재산”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조직이 보유한 재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조직 회원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3) 조직 회원들이 사적으로 보유한 조직 내 재산.
타임셰어 협회의 경우, “협회 재산”에는 타임셰어 협회 또는 협회 회원들이 타임셰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등기된 지역권, 약정 또는 기타 등기된 문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가지는 재산이 포함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 주택 소유자 협회는 이 부분에 따라 “주택 소유자 협회 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소득은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1)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떠한 조직의 어떠한 과세 연도에 대한 “주택 소유자 협회 과세 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초과하는 금액 (있는 경우)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1)(A) 해당 과세 연도의 총수입 (면제 기능 소득 제외), 에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1)(B) 총수입 (면제 기능 소득 제외)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부분에서 허용되는 공제액을 뺀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c)(2) 이 조항의 목적상, “면제 기능 소득”이라는 용어는 세입자 주주 또는 주거 단위, 주택 또는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회비,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 받은 금액 또는 타임셰어 협회의 경우, 협회 재산에 대한 타임셰어 사용권 또는 타임셰어 소유권 지분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d) “주택 소유자 협회”라는 용어는 콘도미니엄 관리 협회, 주거용 부동산 관리 협회, 타임셰어 협회 및 협동 주택 법인을 포함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e) “협동 주택 법인”은 건강 및 안전법 제33007.5조에 정의된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법 제1권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법인법 제1권 제2부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으로 조직된 것을 포함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f) “타임셰어 협회”라는 용어는 (콘도미니엄 관리 협회를 제외한) 협회 재산의 취득, 건설, 관리, 유지보수 및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어떠한 조직으로서, 그 회원이 협회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대한 타임셰어 사용권 또는 타임셰어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g) 이 소항목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공익 법인이 주된 목표가 정부를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참여 증명서 발행과 같은 특정 수단을 통해 정부에 재산을 자금 조달하거나 임대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정부'라는 용어는 주 기관, 카운티, 시, 교육구 등을 포함합니다. 조직이 자격을 얻으려면 자산이 자선 목적에 영구적으로 전념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이 해산되더라도 자산이 면제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조직의 세금 면제가 취소된 경우, 해당 조직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Section 23701f에 명시된 면제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고 순수익은 자선 목적에만 전념하며, 해당 조직이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Section 5110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공익 법인이고, 법인이 설립된 특정하고 주된 목적이 정부에 모든 종류의 재산을 자금 조달, 재융자, 취득, 건설, 개선, 임대,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 능력은 참여 증명서 발행 또는 유사한 증권 약정에 한정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교육구, 교육위원회, 공공 법인, 병원 지구 및 기타 특별 지구를 의미한다.
조직의 자산이 Section 23701f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전념하지 않는 한,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면제 목적을 위해서만 조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산 전념은 조직의 해산 또는 특정 조직 목적 수행의 불가능성(임대료 미납 포함)의 경우에도 자산이 면제 목적에 계속 전념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자산은 조직 정관에 해산 시 자산이 이 조항, Section 23701d 또는 Section 23701f에 따라 면제되는 조직,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 또는 Section 501(c)(4)에 따라 면제되는 조직,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분배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제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전념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만족하는 조직 정관의 조항에 따라 재산이 면제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자산이 면제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전념되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Section 23701f를 준수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면제가 취소된 모든 조직은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 주택 공원의 세입자인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특정 유형의 조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이동 주택 공원을 구매하여 콘도미니엄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거주자 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직들은 구매한 공원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이동 주택 공원의 세입자인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들의 조직으로, 이동 주택 공원을 구매하여 이를 콘도미니엄, 주식 협동조합 또는 기타 거주자 소유권 형태로 전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조직은 단순히 구매한 이동 주택 공원을 관리, 유지 또는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 중 국세법 섹션 501(c)(19)에 따라 정의된, 재향군인을 위한 단체를 인정하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재향군인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조직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법 섹션 501(c)(19)에 따라 정의된 재향군인 단체.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세법에 명시된 법인 및 신탁과 같은 특정 소유권 보유 회사가 특정 세금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합자회사 또는 단일 소유자 법인(무시된 법인)으로 취급되는 유한책임회사(LLC)도 이 규칙에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그러한 LLC가 이 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다면, 다른 특정 주 세금 및 수수료에서도 면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a) 내국세법 제501(c)(25)조에 명시된 특정 소유권 보유 회사와 관련된 법인 또는 신탁.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1) 제23038조 (b)항 (2)호 (B)목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내국세법 제501(c)(25)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법인"이라는 용어는 합자회사 또는 무시된 법인으로 분류되는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1(b)(2)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본 편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는 유한책임회사는 제10편 제10.6장(제1794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로부터도 면제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일반적으로 많은 주, 카운티 및 시 세금과 면허로부터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 공공요금, 에너지, 비상 전화 서비스,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과 차량 등록 및 운행 수수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법 제14002조에 정의된 신용조합. 또한, 해당 신용조합은 해당 신용조합에 부과되는 모든 기타 주, 카운티 및 지방세와 면허로부터 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방 공공요금 사용자세, 판매세 및 사용세, 주 에너지 자원 부과금, 주 비상 전화 사용자 부과금, 제23731조에 따른 비관련 사업 소득세, 자동차 및 기타 차량 등록 면허 수수료, 그리고 차량, 자동차 또는 그 운행에 대해 주에서 부과하는 기타 세금 또는 면허 수수료는 제외한다.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셋 이상의 법인이 모여 자가보험 청구 또는 손실을 서로 공유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5005.1조에 따라 셋 이상의 법인에 의해 해당 법인들의 자가보험 청구 또는 손실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설립된 조직.

Section § 23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법에 따라 정의된 캘리포니아의 공공 은행이 광범위한 세금과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주, 카운티, 지방세, 지역 공공요금 사용자세, 판매세, 사용세, 그리고 차량 및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여러 다른 특정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공공 은행은 일반적으로 금융 또는 차량 운영에 적용되는 이러한 세금이나 면허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3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세 자선 단체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피더 조직이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이익을 면세 조직에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익 창출 사업 활동이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세법의 참조 조항을 업데이트하여, 제501조를 제23701조로, 제512조를 제23732조로 대체하며, 후자는 '사업 또는 영업' 정의에서 임대 소득 제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더 조직과 관련된 국세법 제502조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2(a) 해당 사업 활동이 별도의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모든 이익이 국세법 제501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다른 조직에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조직에도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2(b) 면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501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2(c) "사업 또는 영업"의 정의에서 임대료 수입의 제외와 관련된 국세법 제512조 및 제512(b)(3)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32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3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선 단체가 법무장관에게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무장관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FTB)에 자선 단체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고 알리면, FTB는 해당 자선 단체에 경고할 것입니다. 만약 자선 단체가 여전히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FTB는 세금 면제 자격을 취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선 단체가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장관은 FTB에 통지하여 해당 자선 단체가 면제 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정 전후에 접수된 모든 불이행 통지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a) 이 조항의 목적상, "자선 법인"이란 정부법 제12582.1조에 정의된 법인으로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7조 (제125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b)(1) 자선 법인에 제1조 (제237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해당 자선 법인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7조 (제125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또는 정기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의해 취소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b)(2) 이 조항에 따른 취소는 법무장관이 먼저 자선 법인이 등록 또는 정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해당 자선 법인에게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7조 (제125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한이 지난 서류 및 현재 기한이 도래한 서류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를 취소할 의도임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에만 발생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b)(3) 자선 법인으로부터 모든 필수 서류를 수령한 후, 법무장관은 해당 자선 법인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7조 (제125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한이 지난 서류 및 현재 기한이 도래한 서류를 제출했음을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와 자선 법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c)(1)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b)항 (3)호에 따라 자선 법인이 (b)항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건을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준수했다는 법무장관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해당 기간 다음 날에 제23777조에 따라 자선 법인에게 부여된 면제를 취소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c)(2) 이 (c)항의 목적상, 해당 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c)(2)(A)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접수된 법무장관의 불이행 통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20일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c)(2)(B)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접수된 법무장관의 불이행 통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자선 법인에게 부여된 면제를 취소할 의도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120일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d)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2000년 법령 제862장 제94조에 의해 개정된 제23703조에 따라 면제가 불허된 자선 법인의 경우,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법무장관으로부터 (b)항 (3)호에 따라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7조 (제125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건이 이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제23778조에 따라 해당 자선 법인의 면세 지위를 재확립할 수 있다. 제23778조에 따라 자선 법인의 면세 지위를 재확립하는 목적상, 2000년 법령 제862장 제94조에 의해 개정된 제23703조에 따른 불허는 면제 취소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e)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법무장관으로부터 받은 불이행 통지에 적용된다.

Section § 23703.5

Explanation

이 법은 테러 관련 단체의 면세 지위 정지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연방 국세법 제501(p)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연방 세법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며, 이러한 수정이 공제 부인과 같은 특정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연방에서 정한 기간 동안 면세가 정지되는 동안에는 단체나 개인이 캘리포니아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지 또는 관련 지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단체가 테러 단체로 잘못 식별되어 이로 인해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오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1일 이후 언제든지 이루어진 지정에 적용됩니다.

테러 단체의 면세 지위 정지와 관련된 국세법 제501(p)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a) 국세법 제501(a)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b) 국세법 제501(p)(4)조는 그 안에 포함된 “이 제목의 어떠한 규정, 즉 제170조, 제545(b)(2)조, 제556(b)(2)조, 제642(c)조, 제2055조, 제2106(a)(2)조 및 제2522조를 포함하여”라는 문구를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이 부에 따라”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c) 이 조는 국세법 제501(p)(2)조에 기술된 단체의 연방 세금 면제가 국세법 제501(p)(1)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정지되는 국세법 제501(p)(3)조에 기술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d) 국세법 제501(p)(5)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체나 다른 사람도 이 조에 따른 정지, 국세법 제501(p)(2)조에 기술된 지정 또는 식별, 국세법 제501(p)(3)조에 기술된 정지 기간, 또는 (b)항에서 수정된 국세법 제501(p)(4)조에 따른 공제 부인에 대해 해당 단체나 다른 사람의 캘리포니아 세금 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1) 초과 납부에 대한 (이자 포함)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은 해당 초과 납부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루어진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1)(A) 국세법 제501(p)(2)조에 기술된 어떠한 단체의 면세 지위가 이 조에 따라 정지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1)(B) 해당 단체에 대해 이루어진 국세법 제501(p)(2)조에 기술된 각 지정 및 식별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국세법 제501(p)(6)조에 따라 오류로 판단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1)(C) 오류로 인한 지정 및 식별이 해당 단체에 의해 어떠한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 초과 납부를 초래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e)(2)(1)항의 (C)소항에 기술된 세금 초과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어떠한 법률 또는 법규(기판력 포함)의 작용에 의해 언제든지 방지되는 경우에도, (1)항의 (B)소항에 기술된 최종 결정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에 대한 청구가 제출되면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5(f) 이 조는 2003년 11월 1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지정에 적용된다.

Section § 23703.7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 상담 기관과 관련된 연방 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연방 세법 조항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의 상응하는 조항으로 변경합니다. 본질적으로, 연방 법규가 특정 유형의 기관에 대한 면제를 언급하는 경우,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금 시스템과 일치시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면제 또는 비면제에 대한 발효일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국세법 제501(q)조(신용 상담 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a) 국세법 제501(q)(1)조에서 “subsection (a)”라는 문구는 “Section 23701”로 대체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b) 국세법 제501(q)(1)조에서 “described in paragraph (3) or (4) of subsection (c)”라는 문구는 “described in Section 23701d or Section 23701f”로 대체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c) 국세법 제501(q)(1)(E)조에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described in subsection (c)(3) and exempt from tax under subsection (a)”라는 문구는 “described in Section 23701d and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23701”로 대체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d) 국세법 제501(q)(2)(A)조에서 “described in paragraph (3) of subsection (c) shall not be exempt from tax under subsection (a)”라는 문구는 “described in Section 23701d shall not be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23701”로 대체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e) 국세법 제501(q)(2)(B)(ii)조에서 “described in paragraph (3) of subsection (c) and exempt from tax under subsection (a)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ubsection”라는 문구는 “described in Section 23701d and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23701 on January 1, 2009,”로 대체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f) 국세법 제501(q)(2)(B)(ii)(I)조에서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ubsection”라는 문구는 “January 1, 2010,”으로 대체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3.7(g) 국세법 제501(q)(3)조에서 “described in paragraph (4) of subsection (c) shall not be exempt from tax under subsection (a)”라는 문구는 “described in Section 23701f shall not be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23701”로 대체된다.

Section § 23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는 내국세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협동병원 서비스 기관을 언급하며, 자선 단체, 면제,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선 단체 및 면제 목적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참조를 조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세탁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부 소유권 정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본질적으로 연방 세법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과 일치시킵니다.

협동병원 서비스 기관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e)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a) 자선 단체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d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b) 면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a)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c) 내국세법 제501(e)(1)조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세탁 서비스가 포함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d) 내국세법 제501(e)(1)(B)(iii)조는 “미국, 주, 또는 카운티나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전술한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이라는 문구를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 영토,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이나 전술한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이라는 문구 대신 대체하여 수정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e) 병원에 대한 기부금 공제 가능성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170(b)(1)(A)(iii)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36조 (e)항을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37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내국세법 제501조 (o)항에 따라 공급자 후원 조직과 관련된 병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선 단체에 관한 연방 법규 조항(제501조 (c)(3)항)을 연결하는 대신, 유사한 캘리포니아 법규 조항, 특히 제23701d조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Section § 2370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보육 기관과 관련된 특정 국세법(IRC) 조항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국세법 501(c)(3)조에 따른 자선 단체 규칙이 캘리포니아 특정 조항인 23701d조를 참조하도록 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증여 및 공공, 자선, 종교적 용도를 위한 양도에 관한 국세법의 일부는 이 맥락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7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자선 단체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연방 내국세법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연방 규정에서 제501조 (a)항에 따른 과세 면제를 언급할 때, 캘리포니아는 자체 법규인 제23701조를 참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 법규 제501조 (c)(3)항에 따른 자선 단체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자체 법규인 제23701d조를 사용합니다.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 자선 단체의 지출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조 (h)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5(a) 과세 면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조 (a)항에 대한 언급은 제2370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5(b) 자선 단체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01조 (c)(3)항에 대한 언급은 제23701d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370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비영리 단체가 과도한 로비 또는 정치 활동으로 인해 면세 지위를 상실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세법 규정에서 캘리포니아 세법으로의 참조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법규의 면세 및 조직 유형에 대한 참조를 해당 캘리포니아 조항으로 수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자선 및 사회 단체에 관한 주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상당한 로비 활동 또는 정치 활동으로 인해 조직이 제501(c)(3)조에 따른 면제 자격을 상실한 후의 지위에 관한 국세법 제504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6(a) 과세 면제에 관한 국세법 제501(a)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6(b) 자선 단체에 관한 국세법 제501a(c)(3)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d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4.6(c) 시민 연맹, 사회 복지 단체 및 지역 직원 협회에 관한 국세법 제501(c)(4)조에 대한 언급은 제23701f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3705

Explanation

이 법은 제23701i조 및 제23701q조에 따른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 또는 적격 단체 법률 서비스 계획과 같은 특정 조직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특정 국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세법 제505(b)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법 제505(a)(2)조에 명시된 조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지위를 신청하는 조직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모든 통지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5(a)(1) 제23701i조(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 또는 제23701q조(적격 단체 법률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조직으로서 고용주 계획의 일부인 조직은 해당 계획이 국세법 제505(b)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23701조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5(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5(a)(2)(1)항은 국세법 제505(a)(2)조에 명시된 어떠한 조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5(b) 국세법 제505(c)조에 따라 세금 면제 지위 신청과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통지서 사본은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3706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해 주의 기관 역할을 하는 조직에 제공되는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 또는 법인 소득세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가 이 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챕터 2 (섹션 23101부터 시작)에 따른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 또는 챕터 3 (섹션 23501부터 시작)에 따른 법인 소득세로부터의 모든 면제로서,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해 이 주의 기관인 조직에 부여된 것은 이 법전의 해당 부분에 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37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적 재단이 어떻게 그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다른 법적 조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최소 60개월 동안 존재해 온 교회나 병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면세 조직에 모든 순자산을 분배함으로써 그 지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국세청(IRS)으로부터의 종료 증명을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재단이 다른 그러한 재단과 합병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산을 받는 재단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의 사적 재단으로서의 지위는 다음의 경우에만 종료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a)(1) 해당 조직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으로)에 그러한 종료를 달성하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a)(2) 해당 조직이 본 주의 법무장관에 의해 또는 내국세법 제507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의해 종료된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 어떠한 조직의 사적 재단으로서의 지위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 해당 조직이 모든 순자산을 아래에 설명된 하나 이상의 조직(단, (vii), (viii), (ix) 또는 (x)항은 제외)에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들 조직 각각은 그러한 분배 직전 최소 60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존재하였고 그렇게 설명되었으며, 지난 60개월 동안 세입 및 과세법 제23701d조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경우, 또는—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i) 교회 또는 교회 연합이나 협회,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ii) 통상적으로 정규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에 통상적으로 정규 등록된 학생 또는 학도 집단이 출석하는 교육 기관,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iii) 주요 목적 또는 기능이 의료 또는 병원 진료, 의료 교육 또는 의료 연구 제공인 조직으로서, 해당 조직이 병원인 경우, 또는 해당 조직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연구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료 연구 조직인 경우, 그리고 기부가 이루어진 해당 역년 동안 해당 조직이 해당 기부일 이후 시작되는 다섯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연구를 위해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기로 약정한 경우.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iv) 통상적으로 지원의 상당 부분(해당 조직이 자선, 교육 또는 제23701d조에 따른 면제의 근거를 구성하는 기타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행하여 받은 수입을 제외하고)을 미국 또는 그 어떤 주나 정치적 하위 구역으로부터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부금으로부터 받으며, 재산을 수령, 보유, 투자 및 관리하고 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기 위해 전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이 소항의 (ii)항에 언급된 조직이며,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기관 또는 기구이거나, 또는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해 또는 하나 이상의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조직,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v) 내국세법 제170(c)(1)조에 언급된 정부 기관,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vi) 내국세법 제170(c)(2)조에 언급된 조직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원의 상당 부분(해당 조직이 자선, 교육 또는 제23701d조에 따른 면제의 근거를 구성하는 기타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행하여 받은 수입을 제외하고)을 내국세법 제170(c)(1)조에 언급된 정부 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부금으로부터 받는 조직,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vii) 사적 운영 재단(내국세법 제4942(j)(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7(b)(1)(A)(viii) 기타 사적 재단(내국세법 제509(a)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으로서, 기부금이 수령된 재단의 과세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의 15일까지 적격 분배(내국세법 제4942(g)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P.L. 94-455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3)항은 고려하지 않음)를 하는 경우로서, 이는 내국세법 제4942(g)(3)조 적용 후 원금으로부터의 분배(내국세법 제4942(h)조에 따름)로 간주되며, 그 금액은 해당 기부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재단으로부터 해당 재단이 그러한 적격 분배를 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록 또는 기타 충분한 증거를 유지하는 경우,

Section § 23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적 재단과 관련하여 조직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 조직은 자신이 사적 재단이 아님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교회나 일부 교육 기관과 같은 일부 단체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연방 세금을 체납한 조직에 대한 증여나 유증은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적 재단은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 분배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연방 법규 준수가 주(州)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a) 이 부분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면세 조직"이라는 용어는 제23701조의 규정을 충족한 조직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3701d조에 기술된 모든 조직(1970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조직을 포함)으로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자신이 사적 재단이 아님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사적 재단으로 추정된다. 이 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이 항에 따라 최초로 규정된 규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b)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1) 교회, 그 통합 보조 기관, 그리고 교회 협의회 또는 연합,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2) 사적 재단이 아닌 모든 조직 (제2370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명시될 수 있는 범위 및 조건에 따라) (b)항의 규정으로부터 다음을 면제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3)(A) 정규 교직원과 교육과정을 통상적으로 유지하고, 교육 활동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에 통상적으로 정규 등록된 학생 또는 학도 집단이 출석하는 교육 조직;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c)(3)(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b)항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사적 재단과 관련된 이 법규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조직.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1) 내국세법 제507(c)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조직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은 다음의 경우 제24357조에 따른 공제로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1)(A) 내국세법 제507(a)조에 따라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후의 모든 사람에 의한 경우,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1)(B) 내국세법 제507(d)(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당한 기부자에 의해, 해당 조직이 내국세법 제507(c)조에 따른 세금 부과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한 첫날이 포함된 과세 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과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2) 조직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은 다음의 경우 제24357조에 따른 공제로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2)(A) 내국세법 제4947조에 기술된 사적 재단 또는 신탁에, 이 조의 (e)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 연도에 (이 조의 (e)항 (2)호의 (B) 및 (C)소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 이루어진 경우,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2)(B) 해당 기간 동안 제23701d조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자격을 확립하지 못한 모든 조직에 이루어진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d)(3) 내국세법 제507(c)조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미납 부분 전체가 감면되는 경우 (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1) 사적 재단은 제23701d조에 따라 면세되지 않는다. 단, 그 지배 문서에 다음의 효과를 가지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1)(A) 각 과세 연도의 수입을 P.L. 94-455에 의해 개정된 내국세법 제4942조에 따른 세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1)(B) 재단이 내국세법 제49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자기 거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국세법 제494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초과 사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내국세법 제4944조에 따른 세금 부과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2) 197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조직의 경우, (1)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2)(A)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 연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2)(B) 1971년 12월 31일 이후의 모든 기간 동안,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사적 재단에 의해 시작된, (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 지배 문서 또는 다른 문서의 개혁 또는 준수 면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그리고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2)(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8(e)(2)(C)(B)소항에 기술된 사법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지배 문서 또는 다른 문서가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기간.

Section § 237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세금 목적상 "사적 재단"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국세법에 따라 그러한 재단을 정의하고, 기관의 사적 재단으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잠재적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중요하게도, 사적 재단이 자산을 다른 재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수령자는 새로운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은 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되는 것들, 예를 들어 증여, 보조금, 회비, 관련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나열하지만, 자본 이득이나 세금 면제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총 투자 소득"을 이자, 배당금, 임대료 및 로열티로부터의 소득으로 정의하며, 특정 예외를 둡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a) 이 부분의 목적상 "사적 재단"이라는 용어는 국세법에 사적 재단으로 정의된 국내 또는 해외 기관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b) 이 부분의 목적상, 기관이 1970년 12월 31일에 사적 재단(세분 (a)의 의미 내에서)이거나 그 이후 날짜에 사적 재단이 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1970년 12월 31일 이후 또는 해당 이후 날짜 이후의 모든 기간 동안 사적 재단으로 간주되며, 그 지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c) 이 부분의 목적상, 사적 재단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된 기관은 해당 종료일 다음 날에 설립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단, 사적 재단의 자산이 청산, 합병, 상환, 자본 재조정 또는 기타 조정, 조직 또는 재조직에 따라 다른 사적 재단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은 새로 설립된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d) 이 부분의 목적상, "지원"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1) 증여, 보조금, 기부금 또는 회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2) 입장료,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 제공으로부터의 총수입으로서, 관련 없는 사업 또는 사업이 아닌 활동(제23734조의 의미 내에서)에서 발생하는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3) 관련 없는 사업 활동으로부터의 순이익으로서, 그러한 활동이 사업 또는 사업으로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4) 총 투자 소득(세분 (e)에 정의된 바와 같이),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5)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고 해당 기관에 지급되거나 해당 기관을 위해 지출된 세수, 그리고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6) 국세법 제170(c)(1)조에 언급된 정부 기관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또는 시설의 가치(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시설은 제외).
해당 용어는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득,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세로부터의 면제 가치 또는 유사한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09(e) 이 조항의 목적상, "총 투자 소득"이라는 용어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및 로열티로부터의 총 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단, 제23731조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포함된 범위 내의 그러한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3710

Explanation
이 법은 면세 단체가 빙고 게임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국세법의 주립 학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캘리포니아에 적용합니다. 이는 세금 및 보고서 관리 방식에 대한 연방 법률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연방 용어를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최근 개정안(예: 통합 세출법 및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른 특정 변경 사항 및 특별 규칙이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학비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강조하며, 연방 규정과 관계없이 특정 유형의 지급액은 세금 계산을 위해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액은 프로그램의 면세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법 제529조(적격 주립 학비 프로그램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a) 국세법 제529조(a)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a)(1) “이 부제에 따라”라는 문구 대신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이 부에 따라”라는 문구를 대체하여.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a)(2) “제511조” 대신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를 대체하여.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b) 국세법 제529조(d)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사본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c)(1)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2조(a)(1)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e)(기타 정의 및 특별 규칙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c)(2)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2조(b)(1)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c)(3)(분배금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c)(3)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2조(c)(1)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c)(3)(D)(환급된 금액의 기여금에 대한 특별 규칙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1)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25조(a)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c)(3)(C)(수혜자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A)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1)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c)(지정된 수혜자 및 기여자들의 세금 처리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A)(B)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2)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e)(3)(A)(적격 고등 교육 비용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A)(C)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2)에 의해 개정된 국세법 제529조(e)(3)(A)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금으로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1)에 의해 추가된 국세법 제529조(c)(7)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격 고등 교육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분배금의 금액은 국세법 제529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법 제72조에 따라 제공된 방식으로 수취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A)(D)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d)(2)(A)(D)(C)호에 따라 수취인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모든 분배금은 이 부의 목적상 국세법 제529조에 따른 적격 학비 프로그램의 면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e)(1) 국세법 제529조(c)(3)(E)(장기 적격 학비 프로그램에서 Roth IRA로의 특별 이월 관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e)(2) 국세법 제529조(c)(3)(E)(장기 적격 학비 프로그램에서 Roth IRA로의 특별 이월 관련)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금으로서, 국세법 제408A조(e)(1)(C)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격 이월 기여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분배금의 금액은 국세법 제529조 또는 제408A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법 제72조에 따라 제공된 방식으로 수취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e)(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e)(3)(2)항에 따라 수취인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모든 분배금은 이 부의 목적상 국세법 제529조에 따른 적격 학비 프로그램의 면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237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ABLE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와 관련된 연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계좌는 장애인이 정부 혜택을 잃지 않고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내국세법 529A조의 연방 국세청 지침을 따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특정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적격 인출에 대한 세금 벌금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10% 대신 2.5%). 캘리포니아는 또한 ABLE 계좌에 대한 주 세금 신고가 연방 보고와 일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최근 연방 법률에서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도 통합되어, 여러 해에 걸쳐 프로그램 규칙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공법 113-295의 B부 102조에 의해 추가된,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a) 내국세법 529A(a)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a)(1) "이 부제에 따라"라는 문구 대신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이 부에 따라"라는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a)(2) "제511조" 대신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로 대체함으로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b) 내국세법 529A(c)(3)(A)조는 "10퍼센트" 대신 "2.5퍼센트"로 대체함으로써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c) 내국세법 529A(d)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사본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d)(1)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303(a)조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b)(1)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d)(2)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303(b)조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d)(3)조 및 529A(e)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d)(3)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303(c)조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d)(4)조 및 529A(c)(1)(C)(i)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e)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11024(a)조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b)(2)(B)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f)(1)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3년 통합세출법(공법 117-328) 124조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529A(e)조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711.4(f)(2)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분에서 허용되는 세금 지출에 대한 목표, 목적, 성과 지표 및 데이터 수집 요건은 제17140.4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23711.5

Explanation
골든 스테이트 스칼라셰어 신탁은 캘리포니아에서 미래 교육 비용을 저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에서 관리하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주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신탁은 내국세법 제529조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 저축 계획의 한 유형으로, 특정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Section § 2371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육 저축을 위한 세금 혜택 계좌인 커버델 교육 저축 계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연방 국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에 특정한 조정을 가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에는 세금 관련 내용과 연령 관련 분배에 대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혜자가 30세가 되면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30일 이내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05년 이전에 군사 학교 출석과 관련된 분배에 대한 세금 조정을 다루며, 수탁 계좌가 주 세법상 신탁으로 취급됨을 명시합니다. 더불어,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