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법인면제 단체의 신고
Section § 23771
Section § 23772
Section § 2377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면세 단체들이,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단체의 이름, 주소, 주요 활동, 수입원, 그리고 면세 유형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상세히 담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또한 단체의 총수입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종교 단체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비관련 사업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75
Section § 23776
어떤 조직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위가 정지되거나 몰수되었다면, 특정 절차를 따르면 그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위를 부활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며, 놓쳤던 모든 필수 납부금이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조직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모든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면세 조직의 경우, 지위를 되찾으려 할 때 면세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77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조직의 면세 지위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세무 조사에 협조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이 면세 지위를 부여받은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3778
어떤 단체의 면세 지위가 취소되었다면, 그 단체는 새로운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소의 원인이 된 미납 세금이나 서류를 납부함으로써 이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가 부적절한 활동 때문이었다면, 그 단체는 그러한 활동을 시정했음을 증명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것이며, 면세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