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채굴세법행정
Section § 47060
이 조항은 주 정부 부서가 특정 세금을 처리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수수료 징수 절차법으로 알려진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수수료'라는 단어는 언급된 세금을 포함하며, '수수료 납부자'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7070
이 조항은 세금이 매 분기마다 납부되어야 하며, 각 역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기한임을 명시합니다. 생산자는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와 함께 납부금을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는 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080
Section § 47090
Section § 47100
이 법은 리튬 채굴 소비세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에는 모든 징수된 세금에서 비용과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예치됩니다.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배분됩니다. 기금의 80%는 각 카운티 내에서 리튬 채굴로 징수된 세금에 비례하여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임페리얼 카운티의 경우, 할당된 금액의 최소 30%는 봄베이 비치, 브롤리, 칼리파트리아 등 리튬 활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배분 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기금의 20%는 리튬 채굴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발생한 자금은 살튼 해 리튬 기금으로 들어가고, 다른 카운티는 할당된 몫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