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리튬 추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리튬 추출세법'입니다. 이 법은 리튬 추출에 대한 주 세금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가 리튬 추출 및 저장에 자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생산자들에게 비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리튬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주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를 지방 문제가 아닌 주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여 기후 변화 억제라는 더 큰 목표와 일치시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0(a) 이 부분은 리튬 추출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0(b) 이 부분의 목적은 리튬 추출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주의 목표에 국내 리튬 공급이 가져다주는 상당한 이점을 인식하면서, 견고한 캘리포니아 기반 리튬 추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리튬 추출에 대한 주 전체 세금을 부과하고 리튬 추출 및 저장에 대한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및 지구의 과세 권한을 선점함으로써, 리튬 생산자들은 사업 운영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 더 큰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며 리튬 생산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0(c) 입법부의 의도는 리튬 추출 및 저장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징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조치를 배제하여 해당 분야를 점유하는 것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0(d) 입법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 내에서 견고한 리튬 생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주 전체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470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내 리튬 추출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추출'은 지열 유체 및 광물과 같은 물질에서 리튬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열 유체'와 '지열 자원'은 자연적인 지하 물질과 연결되어 추가로 정의됩니다. '이 주 내에서'라는 용어는 연방 영토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경계 내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터톤'은 1,000킬로그램입니다. '광물'과 '생산자'는 리튬 추출과 관련된 특정 의미를 가지며, '위원회'는 리튬 추출세를 감독하는 시민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a)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b) “추출”은 지열 유체, 스포듀민 광석, 암석, 광물, 점토 또는 기타 자연 발생 물질에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리튬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c) “지열 유체”는 지열 자원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자연 발생 지하수, 염수, 증기 및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d) “지열 자원”은 공공 자원법 제690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e) “이 주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외부 경계 내를 의미하며, 이 경계 내에서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에 양도된 모든 영토를 포함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f) “미터톤”은 1,000킬로그램과 동일한 질량 단위를 의미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g) “광물”은 공공 자원법 제20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h) “생산자”는 이 주 내에서 지열 유체, 스포듀민 광석, 암석, 광물, 점토 또는 기타 자연 발생 물질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02(i) “위원회”는 리튬 추출세 시민 감독 위원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