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a) 리튬 추출세 시민 감독 위원회는 리튬 추출 소비세 수입이 섹션 47100의 (a)항 (2)호 (A)목 및 (b)항에 따라 배분되고, (b)항에 따라 예치된 수입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51에 따라 할당되도록 보장하며, 해당 수입으로부터 지역사회 참여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로써 부서 내에 설립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1)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3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2)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2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두 명의 공공 위원 중 한 명은 환경 정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경제 개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3)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2명은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이 두 명의 공공 위원 중 한 명은 환경 복원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직업 훈련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c) 위원회 위원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2년 임기로 임명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d)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1) 위원회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섹션 111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2) 위원회는 역분기당 한 번을 초과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3) 위원회는 리튬 추출 소비세의 첫 수입이 징수된 역분기 다음 역분기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f) 위원회는 섹션 47115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 이 섹션에 따른 부서의 의무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1)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1)(e)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행정 지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2) 섹션 47115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