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세금 징수를 감독하며, 세금 납부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 제품에 태그를 부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마초 사업체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전자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2024년 1월까지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체는 막대한 벌금에 처해지거나 심지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a) 부서는 수수료 징수 절차법 (Part 30 (commencing with Section 55001))에 따라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해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수수료 징수 절차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하며, “수수료 납부자”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b)(1)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업 및 전문직업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26000))에 따라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해당 불이행에 대해 Section 55050에 의해 부과되는 어떠한 벌금도 부과받지 않거나 면제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b)(2)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Section 55050의 (a)항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26000))에 따라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c) 부서는 징수, 보고, 환급 및 이의 제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부분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규정, 채택 및 집행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d) 부서는 이 부분의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에는 이전 세금 납부를 지정하기 위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태그를 부착하는 방법 또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e) 2024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이 부문 하의 의무를 이행, 관리 및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긴급 규정을 규정, 채택 및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규정, 채택 또는 집행되는 모든 긴급 규정은 정부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해당 장의 목적상, 정부법 (Section 11349.6)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 사무소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은 채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정부법 (Section 11346.1의 (h)항)에 따라 재채택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f) 사업 및 전문직업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26000))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납된 세금 외에도 미납된 세금 금액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 및 전문직업법 (Section 26031)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g) 부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3401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대마초 소비세 등록 사업체에 대한 특정 정보(이름, 도시 위치, 계좌 번호, 상태 등)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제공될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정보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기관 및 대마초 법규를 집행하는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부서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서는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인허가 기관과도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섹션 7056 및 55381에도 불구하고: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1(a) 부서는 대마초 소비세 징수 및 송금 목적으로 부서에 등록된 사람의 이름, 사업체명, 사업체 도시 위치, 계좌 번호 및 계좌 상태를 공개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1(b)(1) (a)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서면 요청 시, 이 부분에 따라 대마초 소비세를 징수하고 송금해야 하는 사람에 관한 부서가 수집한 모든 정보와 파트 1 (섹션 6001부터 시작)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b)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개인 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모든 주 법률,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1(b)(2) 이 섹션의 목적상, “법 집행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보안관 부서,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의 관리 기관이 주 대마초 법률 또는 지방 대마초 조례 및 규정을 집행하도록 지정한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3.1(c) 부서는 이 부분 및 파트 1 (섹션 6001부터 시작)에 따라 얻은 정보를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해각서에 따라 인허가 기관과 공유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34014

Explanation

2023년 1월 1일까지는 대마초 유통업자들이 부서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대마초 소매업자들이 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전히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부서는 또한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대마초 관련 사업체들에게 세금 책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없거나 대마초 사업에 보험을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담보 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이용 가능한 보증 제공업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것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4(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4(a)(1) 2023년 1월 1일까지, 모든 유통업자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부서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발급에 대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된 후에 유통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각 임원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4(a)(2)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대마초 소매업자가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부서로부터 별도의 대마초 세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발급에 대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된 후에 대마초 소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각 임원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4(b) 부서는 모든 허가받은 유통업자, 소매업자, 재배업자, 소규모 사업자, 비영리 단체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인원에게 소매업자, 재배업자, 소규모 사업자, 비영리 단체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인원이 생산하거나 수령한 대마초에 대해 주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을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부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담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족 또는 대마초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으로 인해 유통업자, 소매업자, 재배업자, 소규모 사업자, 비영리 단체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인원이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4(c) 부서는 부서가 요구하는 담보 금액을 정할 때, 이용 가능한 보증 제공업체의 부족으로 인해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34014.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대마초 소비세 관련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판매 허가증 또는 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부서는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한 후에 청문회를 열고 그들의 허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과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금 규칙과 규정을 따를 것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허가증이 이전에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던 사람은 새로운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34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소매업자들이 3개월마다 소비세를 납부하고, 각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주 정부 부서에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재배업자 및 유통업자를 포함하여 대마초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매월 25일까지 재고, 판매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이들의 장부와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4015.1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허가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무허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재배자나 구매자로 간주되어 세금과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는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체가 의무적인 추적 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구매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마초 거래에 대한 정직한 보고와 주정부의 추적 시스템 준수를 강조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1)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26000)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허가자가 판매 목적으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유,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하는 경우, 해당자는 수확된 대마초의 재배자로서 해당 대마초가 상업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Section 34012에 따라 부과되는 재배세와, 해당자가 대마초 소매업자로부터 소매 판매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Section 34011 또는 34011.2에 따라 부과되는 대마초 소비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즉시 납부해야 하는 벌금 및 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2)(A) 부서는 부서가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상업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확된 대마초의 종류와 양, 그리고 대마초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소매 판매에 대한 평균 시장 가격 또는 총 수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즉시 결정하며, 세금에 대해 세액의 25퍼센트 또는 오백 달러 ($50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추가하고, Section 55061에 따라 통지서 송달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허가자에게 해당 결정 통지를 한다. 다만, 부서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55101 및 55102는 결정의 확정성 및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는 자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2)(A)(B) 소항 (A)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면제를 구하는 자는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서명된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3) 부서가 본 파트에 따라 어떤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징수가 지연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Part 30의 Chapter 3의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55101)에 따라 위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4) 부서는 Section 55181에 따라 징수를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을 통해 해당자로부터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5) 소송에서 부서가 인증한 위태 결정 사본은 해당 금액 또는 그 일부가 보고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납부일까지 Section 6591.5에 따라 설정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된 이율로 해당자가 주에 세금, 벌금 및 이자 금액만큼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6) 상기 주의 구제책은 누적적이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a)(7) 본 섹션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해당자를 본 파트 또는 Fee Collection Procedures Law (Part 30 (commencing with Section 55001))의 형사 규정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면제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5.1(b) 2023년 1월 1일 이후, Division 10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Chapter 6.5 (commencing with Section 26067) 또는 해당 챕터의 목적을 위해 공포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추적 시스템에 판매 또는 양도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허가받은 자는, 추적 시스템에 고의로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대해, 해당자가 대마초 소매업자로부터 소매 판매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Section 34011 또는 34011.2에 따라 부과되는 대마초 소비세와, 해당되는 경우 즉시 납부해야 하는 벌금 및 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Section § 34015.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나 유사한 사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임원이나 파트너처럼 세금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미납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납 세금과 이자 및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책임자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에 적용됩니다. 특히 대마초 소비세 및 재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다른 세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 폐쇄를 인지한 시점에 따라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데 최대 3년 또는 8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0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권한을 가진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부서 직원이 대마 판매, 재배, 보관 등 대마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는 합리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24시간 동안 한 번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검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세금 납부 증거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게 포장되었거나, 무허가 개인이 판매했거나, 주 시스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대마 제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압수된 물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위반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경범죄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캘리포니아 대마세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a) 형법 제830.11조 (a)항 (6)호에 따라 제한된 평화 유지 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부서 직원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2)항에 명시된 장소에 진입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 항들을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a)(1) 검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진입할 장소의 통상적인 영업 시간을 고려하여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시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a)(2) 검사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재배되거나, 보관되는 모든 장소, 세금 회피 관련 활동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장소,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6130조 (c)항 (7)호에 명시된 보편적 상징이 표시된 모든 종류의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이 사업 및 직업법 제26031.6조를 위반하여 판매되거나 보관되는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a)(3) 검사는 24시간 동안 한 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b)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각 위반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부과된 모든 벌금을 캘리포니아 대마세 기금에 예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 (A)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소유, 보관, 소유하거나 소매 판매한 자로부터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i) 2023년 1월 1일까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세금 납부 증거가 없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ii)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안전한 포장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iii) 해당 인물이 제34015.1조 (a)항 (1)호에 명시된 무허가자인 경우.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iv)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제34015.1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B) 해당 부서는 사업 및 직업법 제26031.6조를 위반하여 보편적 상징이 표시된 모든 종류의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며, 이는 밀수품으로 간주된다. 이 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압수된 모든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제30436조부터 제30449조까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1)(C) 법 집행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의해 압수된 모든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제30436조부터 제30449조까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c)(2) 이 항 (1)호에 따라 승인된 모든 압수는 이 조의 (e)항을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형사 또는 민사 처벌에 추가되는 것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d) 허위 또는 사기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각 위반에 대해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e)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며 그에 따라 처벌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6(f)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 송금된 모든 금액은 캘리포니아 대마세 기금에 적립되어야 한다.

Section § 34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 분석관실이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불법 시장 가격을 낮추고 21세 미만자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율 변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조정은 특정 프로그램들을 위한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40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마초세 기금은 대마초 판매로 인한 세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관련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신탁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회계연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이 법에서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 일반 기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주의 일반 수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8(a) 캘리포니아 대마초세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이 세금 기금은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되어 부서에 납부된 모든 세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것으로 구성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마초세 기금은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설립된 특별 신탁 기금이며, 세금 기금에 예치된 모든 수입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금과 함께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목적을 위해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이 부분의 규정 및 그 목적에 따라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8(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 및 그로부터 파생된 수입(투자 이자 포함)은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1절 (제1630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 기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상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a) 및 (b) 소항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상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4019

Explanation

이 섹션은 대마초 판매로 인한 세금 수익이 매년 어떻게 분배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대마초 법률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며, 정해진 금액이 대학 연구,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제 개발 보조금, 대마초 의료 연구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할당 후 남은 자금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환경 복원 및 보호 노력, 그리고 대마초 관련 공공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 집행 교육 및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2022-2023 회계연도와 2023-2024 회계연도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7월 이후 이러한 할당에 대한 변경 사항은 원래의 의도와 재정적 약속에 계속 부합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 각 회계연도마다 재정부는 섹션 34011, 34011.2 및 34012에 따라 수령할 수익을 추정하고 매년 6월 15일까지 감사관에게 해당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지출할 때 이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b), (c), (d) 및 (e)항에 따라 자금이 지출되기 전에 감사관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세금 기금에서 해당 계정으로 다음을 지출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데 부서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단, 해당 비용은 수령된 세금 수익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B) 대마초 통제부가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을 유지 및 운영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집행을 수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C) 어류 및 야생동물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살충제 규제부가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단, 해당 비용이 달리 상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D)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실이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 제23장(섹션 26240부터 시작)을 이행, 관리 및 집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E) 감사관이 대마초 성인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섹션 34020에 의해 요구되는 감사를 포함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F) 재정부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6191에 따라 성과 감사를 수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G) 입법 분석관실이 섹션 34017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1)(H) 산업 관계부 내 노동 기준 집행국 및 산업 안전 보건국과 고용 개발부가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소지자에게 주 노동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a)(2)(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2022-23 및 2023-24 회계연도에 (A), (B), (C), (E) 또는 (H) 소항에 따라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 감사관은 다음으로 2018-19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매년 1천만 달러($10,000,000)를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 또는 대학들에 지출하여 대마초 성인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이행 및 효과를 연구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경우 대마초 성인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에 대한 가능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권고해야 한다. 이 자금의 수령자는 최소 2년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해당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마초 통제부가 자금을 지원받을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자금 지원되는 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1)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건강 비용을 포함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마초 사용이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사용의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2) 부적응적 대마초 사용 치료의 영향 및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3)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공공 안전 문제, 법에 포함된 포장 및 라벨링 요구 사항과 광고 및 마케팅 제한이 미성년자의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접근 및 사용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연구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효능 수준의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사용자들 사이에서 건강 관련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4) 대마초 사용률, 성인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용률, 대마초 관련 물질 사용 장애 진단율.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5) 대마초 시장 가격, 불법 시장 가격, 세금 구조 및 세율, 효능에 따라 대마초에 가장 잘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의 구조 및 기능.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6) 성인용 대마초 산업에서 불법적인 독점 또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권고.
(7)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7)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경제적 영향.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직장 안전, 수익, 주 및 지방 예산을 위해 발생한 세금, 그리고 법 집행 및 공공 자원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법 시스템 개입의 단기 및 장기적 결과,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행정 비용 및 수익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형사 사법 영향이 포함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8)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규제 기관이 해당 법의 목적과 일치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9)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9) 대마초 생산과 관련된 환경 문제 및 대마초 생산의 형사적 금지.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10)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체의 지리적 위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인종, 민족 및 성별을 포함한 인구 통계 데이터.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b)(11)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에 따라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해 변경된 형사 처벌로 달성된 결과, 그리고 소년 사법 시스템의 결과, 특히 보호관찰 기반 치료 및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소지를 더 심각한 범죄로 상향 기소하는 빈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c) 감사관은 다음으로 2018-19 회계연도부터 2022-23 회계연도까지 매년 3백만 달러($3,000,000)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지급하여, 운전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손상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채택하며,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명시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항에 명시된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손상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d) 감사관은 다음으로 2018-19 회계연도부터 천만 달러($10,000,000)를 지급하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천만 달러($10,000,000)씩 증가하여 2022-23 회계연도까지 지급하며, 그 시점부터는 매년 5천만 달러($50,000,000)를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노동 및 인력 개발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및 주 사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협의하여 지역 보건 부서에, 그리고 최소 50%는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에 지역사회 재투자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과거 연방 및 주 마약 정책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위해 취업 알선, 정신 건강 치료,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스템 안내 서비스, 재진입 장벽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해당 국은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 직업 기술, 취업 알선 및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시행, 평가 및 감독과 관련된 행정 비용으로 4%를 초과하여 지출해서는 안 되며, 늦어도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e) 감사관은 다음으로 매년 2백만 달러($2,000,000)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약용 대마초 연구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enter for Medicinal Cannabis Research)에 지급하여, 약리학적 제제로서 대마초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포함한 센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 2018-19 회계연도부터 매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감사관은 (a), (b), (c), (d), (e)항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후, 이전 회계연도에 세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하위 신탁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 육십 퍼센트는 청소년 교육,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 계정에 예치되며, 물질 사용 장애를 교육하고 예방하며 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고안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회계감사관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지급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 공중보건국 및 주 교육국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정확한 교육, 효과적인 예방, 조기 개입, 학교 재학 유지 및 적시 치료 서비스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A) 청소년, 가족, 보호자, 학교, 1차 진료 의료 제공자, 행동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및 종교 기반 단체, 위탁 양육 제공자, 소년 및 가정 법원,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에게 물질 사용 관련 위험과 문제적 사용 및 물질 사용 장애의 초기 징후를 인식하고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 위험 조사 및 교육을 포함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B) 물질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며, 학교 중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 재학 유지, 교정 및 전문적인 돌봄에 중점을 둔 정학 또는 퇴학의 대안을 장려함으로써 학교 재학률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타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교 보조금. 평균보다 높은 중퇴율을 보이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C)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홍보 활동,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D) 물질 사용 장애가 있거나 물질 사용 장애 발생 위험이 있는 청소년,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해 카운티 행동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치료 접근 및 연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E) 문화적 및 성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증거 기반의 청소년 중심 물질 사용 장애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선별 및 평가(물질 사용 장애 및 정신 건강), 조기 개입, 적극적인 치료, 가족 참여, 사례 관리, 과다 복용 예방, 물질 사용 관련 전염병 예방, 물질 사용 및 기타 동반 발생하는 행동 건강 장애에 대한 재발 관리, 직업 서비스, 문해력 서비스, 양육 교육, 가족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약물 보조 치료, 정신과 약물, 그리고 정신 치료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제공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F)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입은 청소년과 성인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두 세대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위탁 부모, 보호자 및 그들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의 맥락에서 물질 사용 장애 및 관련 문제를 다루는 가족 기반 개입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G) 물질 사용 장애 진단을 받거나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물질 사용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 청소년의 가족 및 친구를 돕는 프로그램. 여기에는 낙인을 줄이기 위한 동료 주도 홍보 활동 및 교육, 낙인 방지 캠페인,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H) 물질 사용 장애 예방 및 치료 전문 지식을 갖춘 행동 건강 직원의 채용 인력 풀을 늘리는 인력 훈련 및 임금 구조. 물질 사용 치료 제공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하고 증거 기반의 관행에 대해 제공자를 훈련시키는 지속적인 교육 및 코칭을 제공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I)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치료 시설 건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J)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공중보건국 및 주 교육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카운티 행동 건강 프로그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f)(1)(K) 자금은 카운티 내 청소년 수, 성인 물질 사용 장애 유병률을 포함하여 입증된 필요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되며, 통계 데이터, 검증된 평가 또는 해당 카운티가 필요를 입증하고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제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Section § 3401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021-2022, 2022-2023, 2023-2024 회계연도에 특정 세금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합니다. 필요한 지출 후, 감사관은 남은 자금을 특정 하위 신탁 계좌로 배분하지만, 이 배분액은 2020-2021 회계연도에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준액보다 돈이 더 많으면, 초과분은 세금 기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초과분은 다음 각 회계연도의 자금 지원이 2020-2021년 수준을 충족하도록 향후 지출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 남은 모든 자금과 발생한 이자는 하위 신탁 계좌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제34019조 (f)항에도 불구하고, 2021-22 회계연도, 2022-23 회계연도 및 2023-24 회계연도에 대해, 제34019조 (a), (b), (c), (d) 및 (e)항에 따라 자금을 지출한 후, 해당 회계연도 다음 11월 1일까지, 감사관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세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2020-21 회계연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위 신탁 계좌로 지출해야 한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액을 초과하는 모든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세금 기금에 남아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지출되어야 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0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01(a)(1) 2021-22 회계연도에 대해, 2022년 11월 1일까지, 감사관은 세금 기금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제34019조 (f)항 및 제34019.1조에 따라 2021-22 회계연도에 하위 신탁 계좌로 지출된 자금이 2020-21 회계연도 기준액과 같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01(a)(2) 2022-23 회계연도에 대해, 2023년 11월 1일까지, 감사관은 세금 기금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제34019조 (f)항 및 제34019.1조에 따라 2022-23 회계연도에 하위 신탁 계좌로 지출된 자금이 2020-21 회계연도 기준액과 같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01(a)(3) 2023-24 회계연도에 대해, 2024년 11월 1일까지, 감사관은 세금 기금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제34019조 (f)항 및 제34019.1조에 따라 2023-24 회계연도에 하위 신탁 계좌로 지출된 자금이 2020-21 회계연도 기준액과 같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9.01(b)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보유된 세금 기금의 모든 잔여 금액 및 발생한 이자는 제34019조 (f)항에 따라 하위 신탁 계좌로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401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배분을 상세한 한도와 조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2022-23 회계연도에는 1만 달러가, 2023-24 회계연도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1일과 2024년 11월 1일까지, 과거 기준선 자금 수준과 일치하도록 특정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배정된 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령은 2026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401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이 계약들이 주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승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들은 특정 정부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 행정 지침에서 면제됩니다.

섹션 34019의 세분 (f)의 단락 (1)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계약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5장 제6장 (섹션 14825부터 시작), 정부법전 섹션 19130, 공공계약법전 제2부 제2장 (섹션 101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주 행정 매뉴얼의 적용을 면제받고, 총무국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나 승인도 받지 않는다.

Section § 34020

Explanation
감사원장은 세금 기금이 규칙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고 추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4020.1

Explanation

대마 규제국은 2025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마 산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지역에서 대마 사업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지, 시장의 성장 또는 축소,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수와 그들의 위치, 그리고 대마세 기금의 건전성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마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고 특정 재배세 중단의 영향을 조사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대마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규제국은 이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대학을 고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필수 보고서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 2025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대마 규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은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 및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과의 협의를 거쳐 주 내 대마 산업의 현황과 건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1) 얼마나 많은 지방 관할 구역이 상업적 대마 활동을 허용했는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2) 얼마나 많은 지방 관할 구역이 상업적 대마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3) 주 내 대마 시장의 잠재적 확장 또는 축소에 관한 정보 또는 분석. 여기에는 소매 대마 판매 증가 및 불법 시장 활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4) 대마 규제국에 의해 승인된 형평성 면허 소지자(equity licensees)의 수.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5) 주 형평성 면허 소지자가 어느 카운티에 위치하는지.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6) 대마세 기금(Cannabis Tax Fund)의 건전성 및 대마세 기금 수입의 향후 예상치.
(7)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7) 일반 및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관점에서 주 내 대마 사업의 생존 가능성 및 주 내에서 대마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
(8)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a)(8) 제34012조 (a)항 (2)호에 따라 부과된 재배세(cultivation tax) 중단의 영향. 여기에는 해당 중단이 소매 대마 가격 하락 또는 합법적 대마 시장 참여 증가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b) 보고서에는 주의 합법적 대마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c) 대마 규제국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과 계약할 수 있다. 대마 규제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대학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0.1(d) 대마 규제국은 이 보고서를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보고서와 통합할 수 있다.

Section § 3402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서 다루는 세금이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지방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40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수행하는 대마초 재배 및 유통과 같은 대마초 관련 활동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특정 활동과 세율, 그리고 세금 징수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금은 다른 카운티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으며, 모든 활동 또는 일부 활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법률이 요구하는 유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대마초 관련하여 다른 수수료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주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것 외에 추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a)(1) 카운티는 사업 및 직업법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면허 소지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재배, 제조, 생산, 가공, 준비, 저장, 제공, 기부, 판매 또는 유통하는 특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a)(2) 감독위원회는 세금 부과를 제안하는 조례에 과세 대상 활동, 적용 가능한 세율, 필요한 경우 배분 방식, 그리고 세금 징수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일반 정부 목적 또는 감독위원회가 조례에 명시한 목적을 위해 부과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a)(3)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징수 방식 외에도, 감독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카운티가 정하고 징수하는 다른 요금 및 세금과 동일한 방식, 그리고 동일한 벌금 및 유치권 우선순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세금이며 수수료나 특별 부과금이 아니다. 감독위원회는 해당 세금이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는지 또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적용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a)(4)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금은 감독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활동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보상을 위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1)항에 규정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b)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유권자 승인 요건을 따라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c) 이 조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a)항에 명시된 활동에 대한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수수료, 요금 또는 세금, 또는 면허 또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요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의 과세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21.5(d) 이 조항은 카운티가 이 법의 제7202조 및 제720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판매세 및 사용세 외에 추가적인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